사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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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의 정8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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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의 정8품 관직.
내용

정원은 2인이다. 궁궐 내의 포설(鋪設)의 임무를 맡았다. 대전(大殿)의 세수(洗手)·수사간별감(水賜間別監), 세자궁의 사약(司鑰)으로 체아직이다. 이것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액정서가 폐지되면서 함께 없어졌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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