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과전(祿科田)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