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近海漁業)
조업 해역이 어항으로부터 왕복 1일 이상의 거리이며, 조업 수역은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의 중간 해역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일반 해면어업. 해양어업. # 개설
근해어업(近海漁業, offshore fishery)은 「수산업법」 제43조 4항에서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와 기관의 마력, 어업 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 사유, 양륙항의 지정, 조업 해역의 구분,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고 있다.
근해 어장과 연안 어장의 해역 범위는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근해어업은 동해 · 황해 및 남해와 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