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의 서문에서는 한국이 대일배상을 요구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 국민의 자유의사에 반한 일본단독의 강제적인 행위로서 정의·공평·호혜의 원칙에 입각치 않고 폭력과 탐욕의 지배이었던 결과 한국 및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여하한 국가보다 최대의 희생을 당한 피해자인 것이며,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주독립 시킬 결의’를 표명한 카이로선언이나 또는 이 ‘선언의 조항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포츠담선언에 의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지배의 비인도성과 비합법성은 전세계에 선포된 사실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일 배상의 응당성은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이미 포츠담선언과 연합국 일본관리 정책 및 포리 배상사절단 보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대일 배상청구의 기본정신은 일본을 징벌하기 위한 보복의 부과가 아니고 희생의 회복을 위한 공정한 권리의 이성적 요구에 있는 것이다.”
이 조서는 지역적 범위를 38도선 이남으로 국한하고, 1949년 9월 1일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정부에 의해 조사된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각 부처에 대일 배상청구에 관한 세목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을 지시하여, 제출받은 세목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이 이 조서였다. 그러나 그 증빙자료는 한국전쟁 중에 소실하여 현재는 조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