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世宗實錄)』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의 가경(歌磬)은 특경이다. 이는 『세종실록』 권128의 가경 그림을 통해 증명된다. 『세종실록』 권132 가례서례(嘉禮序例)의 가경은 편경이다. 이는 『세종실록』 권132의 악현(樂懸)과 『악학궤범』 권2의 세종대 회례악현을 비교해보면 증명된다.
연원 및 변천
특경은 황종율(黃鍾律)주 01)을 내는 1매(枚)만을 매단 아악기(雅樂器)이고, 편경은 12매(枚) 또는 16매를 매달아 12율(律) 또는 12율 4청성(淸聲)을 내는 아악기이다.
편경은 송(宋)휘종(徽宗)이 1116년(고려 예종 11)에 축(柷)ㆍ어(敔)ㆍ훈(壎)ㆍ지(篪)ㆍ적(篴)ㆍ금(琴)ㆍ슬(瑟)ㆍ소(簫)ㆍ생(笙)ㆍ편종(編鐘) 등과 같은 아악기를 고려에 보내줄 때 같이 들어왔으며, 특경은 특종과 함께 1370년(공민왕 19)에 명(明)태조(太祖)가 보내주어 들어오게 되었다.
조선 세종대(1418∼1450)에 아악을 정비하면서 특종ㆍ특경ㆍ편종ㆍ편경 등을 새로이 제작했다. 처음에는 편종ㆍ편경을 진양(陳暘)의 『악서(樂書)』에 근거하여 12율을 내도록 만들었으나, 세종 중기 이후는 12율 4청성을 내도록 만들었다.
구조 및 형태
돌을 깎아 아래로 드리워지는 형태로 만드는데, 이는 하늘이 서북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형상한 것이다. 편경의 경우는 황종에서 청협종에 이르기까지 16개 경의 길이와 너비가 다 같으며, 두께로 높낮이가 결정된다. 두꺼우면 소리가 높고 얇으면 소리가 낮다.
사용 방법 및 특징
특경은 등가(登歌)에서 음악을 그칠 때 쓰이는 반면에, 특종은 등가에서 음악을 시작할 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