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왕조에 발급된 고명은 명 홍무제(洪武帝)가 1370년(공민왕 19) 공민왕에게 인장(印章)과 함께 발송한 것이 첫 사례이다. 이후 원·명 교체에 따른 국제관계의 혼란과 이에 대한 한반도 왕조와의 갈등으로 인해 창왕, 공양왕, 조선의 태조는 모두 고명을 받지 못하였다. 태종대 ‘정난(靖難)의 변’으로 인해 건문제(建文帝)와 연왕(燕王, 이후 영락제)이 대립하는 틈을 타 책봉을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이후 조선 전기의 국왕들은 모두 고명을 수령하였다.
1637년(인조 15) 병자호란의 패전 결과, 조선은 명을 대신해 청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청은 즉시 명으로부터 받은 고명과 인장을 반납하도록 하고, 같은 해 11월에 인조를 국왕으로 인정하는 고명을 지급하였다. 이후 1863년에 즉위한 고종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조선 국왕은 청으로부터 고명을 받았다.
공민왕부터 조선 건국 직후까지 고명의 지급 대상은 국왕으로 한정되었다. 1423년(세종 5) 세자(이후 문종)에 대한 책봉을 승인받은 이후부터 세자가 고명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1451년(문종 1)에는 왕비(현덕왕후)가 책봉되면서 고명을 받았다. 이로써 국왕, 왕비, 세자가 모두 고명의 지급 대상이 되었고, 이와 같은 관행은 청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고명 전달 방식은 명과 청이 약간 달랐다. 외국 국왕 책봉의 경우, 명·청 모두 국내의 황실 책봉과 마찬가지로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를 파견하여 고명을 전달하였다. 다만 명은 국왕과 다른 시기에 왕비를 책봉할 경우 자국의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북경에 온 조선 사신에게 고명을 지급하였다. 반면 청에서는 국왕, 왕비, 세자에 대해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고명을 전달하였다.
명으로부터 고명을 받는 절차는 『세종실록』 및 『단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국조오례의』를 비롯하여 이후 시기에 만들어진 전례서(典禮書)에는 고명 관련 의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현재 조선이 받은 고명은 조선 후기 연잉군(延礽君) 세제(世弟) 책봉 고명, 영조 국왕 책봉 고명, 효장(孝章) 세자 책봉 고명 등 세 건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