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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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무반(武班) 두 사람이 큰칼[雲劍]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2품 이상의 임시 관직.
이칭
이칭
별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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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무반(武班) 두 사람이 큰칼[雲劍]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2품 이상의 임시 관직.
내용

나라에 큰 잔치나 회합이 있어 임금이 임어(臨御)할 때 유능한 무장(武將) 중에서 믿는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였다. 정식명칭은 별운검(別雲劍)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칼은 칼집을 어피(魚皮)로 싸고 주홍색으로 칠하였으며, 장식은 백은(白銀)을 사용하였다.

1456년(세조 2)에 사육신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이 주동이 되어 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를 별운검으로 선정하여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을 영접하는 창덕궁(昌德宮)의 연회장(宴會場)에서 세조를 살해하고 상왕(上王 :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세조의 모신(謀臣)인 한명회(韓明澮)가 비밀히 탐지하고서 세조에게 아뢰어 연회 당일에 운검을 폐지시킴으로써 결국 이 거사가 중지되고, 뒤따라 동모자(同謀者)의 한 사람인 김질(金礩)의 고변으로 이들 사육신이 모두 고문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추강집(秋江集)』
집필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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