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이완 고변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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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1694년(숙종 20) 3월 우의정 민암(閔黯)이 금영군관(禁營軍官) 최산해(崔山海)의 매부 함이완(咸以完)의 고변을 상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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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94년(숙종 20) 3월 우의정 민암(閔黯)이 금영군관(禁營軍官) 최산해(崔山海)의 매부 함이완(咸以完)의 고변을 상소한 사건.
내용

민암은 서인을 모두 없앨 목적으로, 김춘택(金春澤)·강만태(康晩泰)·한중혁(韓重赫)·최격(崔格)·이시회(李時檜) 등이 몰래 은화(銀貨)를 모아 정국의 전환을 도모하고 여러 사대부와 더불어 궁중에 통하였다고 꾸며대고 폐비 민씨(閔氏 : 仁顯王后)의 복위를 음모한다고 고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서인을 도륙하려는 계책임이 밝혀져 민암, 영의정 권대운(權大運), 좌의정 목내선(睦來善) 등의 남인은 관작을 삭탈당하고 함이완은 먼 섬으로 유배되었다.

한편, 후임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은 강만태·최격·이시도(李時棹)·한중혁 등의 공사(供辭 : 죄인 범죄사실을 진술한 말)에 폐비 민씨의 일을 제기한 말이 있고, 강만태의 서찰에서 해상진인(海上眞人)을 맞기로 의논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처벌을 주장하여 마침내 한중혁 등은 처형되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집필자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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