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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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학자, 김계운이 주희의 『가례』를 보충 · 해설하여 1909년에 8권 4책으로 간행한 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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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김계운이 주희의 『가례』를 보충 · 해설하여 1909년에 8권 4책으로 간행한 예서.
내용

8권 4책. 목활자본. 1909년 간행되었다. 저자의 자서가 있고 권말에 송병관(宋炳瓘)의 발문이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이 책은 순서와 편집 범위 등을 『가례』에 따랐다. 권1에 통례(通禮) 9편, 권2는 관례 3편, 혼례 4편, 권3∼7은 상례 36편, 권8은 제례 9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인용된 학설은 광범위해 중국의 유씨(劉氏)·여씨(呂氏)·사마광(司馬光)·유공작(柳公綽) 등의 학설을 비롯, 우리 나라의 이황(李滉)·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이의조(李宜朝)·장현광(張顯光)·김집(金集)·권상하(權尙夏)·송준길(宋浚吉)·한원진(韓元震)·이간(李柬)·박세채(朴世采)·정구(鄭逑) 등의 설을 폭넓게 인용해 변례에 대한 증거를 삼았고 간혹 사이사이에 자신의 견해를 할주(割注)로 보충하였다. 또한, 변동된 내용은 이론적인 면을 중시하지 않고 절차에 중점을 두었으며, 원문에서 변동이 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둔 채 변동된 사항만을 정리한 것이 특색이다.

「통례」에서는 입후의(立後儀)·주사의(主祠儀)·유사의(有事儀)·심의의(深衣儀)·거가의(居家儀) 등이 언급되었고 「관례」에서는 행관의(行冠儀)·가관의(加冠儀)·계의(筓儀)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혼례」에서는 행혼의(行婚儀)·가취의(嫁娶儀) 등이 다뤄졌다.

「상례」에는 정종의(正終儀)·발상의(發喪儀)·염의(斂儀)·복제의(服制儀)·성복의(成服儀)·사우의(師友儀)·태추의(稅追儀)·문상의(問喪儀)·조부의(弔賻儀)·장매의(葬埋儀)·신택의(愼擇儀)·개천의(開穿儀)·비구의(備具儀)·계견의(啓遣儀)·행하의(行下儀)·제주의(題主儀)·반우의(返虞儀)·우제의(虞祭儀)·부제의(祔祭儀)·양상의(兩祥儀)·담제의(禫祭儀)·길제의(吉祭儀) 등이 다뤄져 있다.

「제례」에는 시제의(時祭儀)·기일의(忌日儀)·기제의(忌祭儀)·성묘의(省墓儀)·묘제의(墓祭儀) 등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 『가례』의 확실하지 못한 점을 보충하고 『가례』에서 규정짓지 않은 부분을 삽입해 시행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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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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