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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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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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건, 소년보호 사건, 호적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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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사 사건, 소년보호 사건, 호적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
내용

1963년 7월 31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가사심판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처음으로 창설되었으며 1990년 12월 「가사소송법」으로 개정되었고,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수원,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에 설치되어 있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같은 등급의 법원으로서 법원장과 판사로 구성되며, 법원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한다. 또한, 가정법원에는 부(部)를 두며, 부장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한다.

설립취지는 소년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환경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소년범죄자·소년우범자에 대하여는 성인과는 달리 선도적 조처가 필요하며, 친족·혼인·호적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은 일반 소송절차와는 달리 비공개원칙·조정심판원칙 등 특별절차로써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심판부(少年審判部) 5개 부와 가사심판부(家事審判部) 5개 부로 구성되며, 소년심판부는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우범소년인 자에 대한 보호사건을 관장하고,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한다.

소년심판부는 조사·심리를 함에 있어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가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사심판부는 가사조정(家事調停)과 가사심판을 행한다. 가사조정은 재판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정분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특별절차이다.

가사조정을 위하여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 및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러나 심판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실의 인정과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고려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과 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과 가사빙송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판사에 대한 제척(除斥)·기피사건 등을 심판하고, 가정법원 본원합의부는 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을 심판한다. 요즈음에 와서는 가정법원의 증설이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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