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목차
관련 정보
감사원
감사원
법제·행정
제도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 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
목차
정의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 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
내용

우리나라의 감사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나는 것은 1,300여년 전 신라시대라 볼 수 있다. 당시 중앙관부의 하나로 설치된 사정부에서는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사헌부, 사간원에서 감사활동을 하였으며,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중 특이한 것은 16세기 초에 생긴 암행 어사제도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이 설치되고, 정부 조직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감사제도가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 1963년 3월 5일에 제5차개헌에서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계원(審計院)과 법률로 설치되었던 감찰위원회를 통합하고 1963년 3월 20일에는 감사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 설치에 관하여는 제5차개헌심의 때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그 권한이 너무 강대해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심계원에서의 결산 내지 회계검사와 감찰위원회에서의 직무 내지 비위(非違)의 감찰은 많은 경우 중복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통합하게 된 것이다.

헌법의 규정형식에 있어서는 다른 행정기관과 같이 대통령 소속이지만, 이것은 조직상의 소속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기능 내지 직무수행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기관인데, 이는 사무가 신속성·강력성보다는 신중성·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원장의 제청이라는 제한 외에, 헌법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한 자격상의 제한을 받는다.

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되, 감사위원은 65세에 이르면 퇴직한다. 감사원장이 자리가 비었을 때 최장기간 근무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장기 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임명된 때로부터 4년으로 한다.

원장의 보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사이에서, 감사위원의 보수는 차관급으로 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점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 이 보고에 의하여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으며, 국회는 재정에 대한 감시권을 실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말 현재 감사원은 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로 조직한다. 감사위원회의는 의결기관이며, 사무처는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서무·회계검사·감찰 및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며 차관급의 사무총장과 차관보급의 사무차장 각 2인을 둔다.

사무처에 원장비서실, 공보실, 감찰관실, 기획관리실을 두고, 제1사무차장 밑에 제1·2·3국과 국책사업감사단을, 제2사무차장 밑에 제4·5·6·7국을 둔다.

또한 1993년 4월에는 감사원이 사회 각 분야의 인사로부터 폭 넓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직원의 교육과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를 담당하는 감사교육원이 있다.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과 규칙으로서, 감사원법규에는 <감사원법>과 감사원규칙이 있다.

현재의 <감사원법>은 1963년 12월 13일 제정되었는데, 그 뒤 두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는 특수한 형태의 법규명령이라 할 수 있는 감사원규칙이 있다.

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하여 감사에 필요한 절차와 감사원의 내부규율 및 감사사무의 처리, 기타 <감사원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이다. 감사원규칙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의 명의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

1963년 3월 3일 감사원규칙 제1호로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 공포된 이래 80여 건의 감사원규칙이 공포되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1963년 4월 3일 감사원규칙 제5호로 제정된 <감사원사무처리규칙>과 1963년 3월 20일 감사원규칙 제3호로 제정된 <감사원사무처직제>가 있다.

또한, 1963년 4월 23일 감사원규칙 제7호로 제정된 <감사원심사규칙>, 1963년 3월 20일 감사원규칙 제2호로 제정된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1972년 5월 10일 감사원규칙 제54호로 제정된 <자체감사의 심사에 관한 규칙>, 1963년 4월 23일 감사원규칙 제6호로 제정된 <변상판정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1963년 12월 10일 감사원규칙 제11호로 제정된 <계산증명규칙> 등이 있다.

관련 미디어 (1)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