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삼국시대 이래의 개인편찬사서체제(個人編纂纂史書體制)를 지양하고 국초부터 당나라제도를 본받아 사관(史館)을 두고 사관(史官)이 한곳에 모여 사서를 나누어 편찬하는 체제, 즉 사서분찬체제(史書分纂體制)를 만들어 냈다.
사관에 배치된 사관은 감수국사·수국사(修國史)·동수국사(同修國史)·수찬관(修撰官)·직사관(直史館)이 있었는데, 장관인 감수국사는 시중이 겸한다고 되어 있다.
감수국사를 시중이 겸하는 문제는 현종 때부터 『칠대실록(七代實錄)』을 편찬할 적에 첫 번째로 감수국사가 된 최항(崔沆)은 참지정사(參知政事, 정2품), 두 번째의 이공(李龔)은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 정2품), 세번째의 왕가도(王可道)는 문하시랑동내사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 정2품)로 이를 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려사』 백관지에 보이는 것처럼 반드시 문하시중이 겸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 전기(태조∼의종)에 감수국사로 임명된 사람을 추려보면 정2품의 문하시랑평장사가 가장 많고 다음이 역시 정2품의 중서시랑평장사로 나타나 있다. 감수국사는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사관을 문한서(文翰署)에 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둘 때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