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청 ()

근대사
제도
1907년부터 1910년에 일본 통감부가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직전까지 대한제국의 경찰 관련 업무를 간섭 · 감독하기 위하여 경무청(警務廳)을 개칭한 중앙기구.
제도/관청
설치 시기
1907년 7월
폐지 시기
1910년
상급 기관
내부(內部) 위생국
내용 요약

경시청(警視廳)은 1907년부터 1910년에 일본 통감부가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직전까지 대한제국의 경찰 관련 업무를 간섭 · 감독하기 위하여 경무청(警務廳)을 개칭한 중앙기구이다. 대한제국의 경무청(警務廳)을 대신하였다. 경시총감(警視總監)이 총괄하던 이 기구는 일본식 경찰 제도를 따랐고, 대한제국의 치안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일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국권과 민권을 말살하는 과정에 적극 악용되었다.

정의
1907년부터 1910년에 일본 통감부가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직전까지 대한제국의 경찰 관련 업무를 간섭 · 감독하기 위하여 경무청(警務廳)을 개칭한 중앙기구.
설치 목적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통감부는 대한제국을 지배할 목적으로, 1907년 7월에 대한제국의 경무청내부(內部) 주1 관리들을 모두 통감부에 근무하게 하였고, 경무청을 경시청으로 개칭하였다.

기능과 역할

1907년 12월, 순종황제가 주2하여 반포한 주3에 따르면 경시총감 1인은 주15, 경시부감 1인은 칙임 혹은 주16, 경시(警視) 12인은 주임, 주7 5인은 주임이나 주17, 주8 58인은 판임으로

경시총감(警視總監)주9주10의 지휘 감독을 받아 황실 · 한성부 및 경기의 경찰 · 소방 및 위생 사무를 관장하고, 경찰 사무는 각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또한 관내 경찰 사무에 관하여 주11을 발동할 수 있었다. 경시총감은 경찰서장, 경찰분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이 규정에 어긋날 때에는 그 처분과 명령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었다.

경시청은 이완용 등 친일인사의 신변을 경호하는 반면, 의병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를 수색 · 체포하고 탄압하는 데 적극 앞장섰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주12을 동원하여 『이태리건국삼걸전』, 『을지문덕전』, 『월남망국사』주14을 고취시키는 서적을 압수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변천사항

1907년 7월 27일, 칙령 1호 경무청 관제를 개정하여 경무청을 경시청으로, 경무사를 경시총감으로, 경무관을 경시로 개정하였다. 이때 경무청을 일본식 경찰제도로 바꾸었다. 직제는 4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강제병합 직전인 1910년 5월 순종황제의 칙령으로 경시청 관제를 폐지하라는 안건이 제가 반포되었고, 그해 6월 30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국권이 주13되는 과정에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경찰치안 행정을 일본식으로 바꾼 것으로, 일제의 식민지화 준비를 위한 통치억압기구로 적극 악용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매천야록(梅泉野錄)』
『순종실록(純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4(국회도서관, 1972)

논문

차선혜,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역사와 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주석
주1

대한 제국 때에, 각 지방의 경찰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광무 10년(1906)에 한성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에 두었다가, 융희 1년(1907)에 경찰서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2

임금의 허가.    우리말샘

주3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    우리말샘

주4

대한 제국 때에, 경시청의 우두머리.    우리말샘

주5

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의료 및 위생 경찰 업무를 맡는다.    우리말샘

주6

대한 제국 때에, 경시청의 우두머리.    우리말샘

주7

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의료 및 위생 경찰 업무를 맡는다.    우리말샘

주8

대한 제국 때에, 경시의 아래, 경부보의 위에 있던 판임 경찰관.    우리말샘

주9

대한 제국 때에, 경시청의 우두머리.    우리말샘

주10

조선 후기에, 내무행정을 맡아보던 관아의 으뜸 벼슬.    우리말샘

주11

관청의 명령.    우리말샘

주12

‘경찰 공무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3

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우리말샘

주14

자기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꾀하려는 집단적 의지나 감정.    우리말샘

주15

임금의 명으로 벼슬을 시킴. 또는 그 벼슬.    우리말샘

주16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에 주무 대신이 임금에게 상주하여 윤허를 얻은 후에 임용하던 일.    우리말샘

주17

조선 후기에, 각부의 대신이 임명하던 하위 관직. 이전 관리 등급의 참하관 칠품에서 구품직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집필자
조재곤(서강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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