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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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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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지를 번갈아 치던 형벌.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 후기
내용 요약

곤형은 조선 후기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지를 번갈아 치던 형벌이다. 조선시대만의 특유한 형벌로, 주로 군무(軍務)와 관련된 일에 곤형을 사용했다. 형구(刑具)인 곤장은 죄목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으로 구분해 그 크기를 달리했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지를 번갈아 치던 형벌.
내용

곤형은 1746년(영조 22)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에 처음 규정되었다. 중국 및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오형(五刑)과는 별개로, 영조 때 창안한 조선시대 특유의 형벌이라 할 수 있다. 『속대전』에 규정된 곤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어염세(魚鹽稅)를 받을 때 해민(海民)을 침해한 주2, ② 군호(軍號)를 몰래 알려 준 자, ③ 주3을 범한 행인, ④ 조련할 때 물품을 훔친 군병, ⑤ 무기 검열 시 사고를 낸 수령, ⑥ 도망한 군병 중 초범과 재범, ⑦ 군병을 임의로 동원해 교외에서 밤을 지낸 군문 장교, ⑧ 대궐 문을 난입한 자, ⑨ 주5을 지낸 자라도 주21에 관한 일을 범한 사람, ⑩ 국경에서 주19과 교통 중 장물 매매 사건이 일어날 때 파수를 본 장병, ⑪ 산불 발생 시 관리한 주20, ⑫ 신병에게 술값을 뜯어내거나 면신례(免新禮)를 핑계로 재물을 뜯어낸 군문 장교 및 군졸, ⑭ 나루터에서 도강선(渡江船) 등이 주22되었을 때 이를 즉각 구조하지 않은 담당 별장 등이다.

『흠휼전칙(欽恤典則)』에 규정된 군문의 곤(棍) 제도 격식을 보면, 중곤(重棍)은 길이 5척 8촌, 너비 5촌, 척후(脊厚) 8분이다. 사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시행했으며, 병조판서, 군문의 대장(大將), 유수(留守), 감사(監司), 통제사(統制使), 병사(兵使), 수사(水使)가 중곤(中棍)을 사용할 수 있었다. 주10은 길이 5척 6촌, 너비 4촌 4분, 척후 6분이며, 일반 범죄자를 다스리는 데 사용되었다. 중곤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외에 삼군문 도제조(都提調), 금군별장(禁軍別將), 포도청, 군문중군(軍門中軍), 토포사(討捕使)주11 2품 이상이 사용했다. 주12은 길이 5척 4촌, 너비 4촌 1분, 척후 5분이며, 내병조(內兵曹), 주13, 군문종사관(軍門從事官), 군문별장과 주14, 금군장(禁軍將), 좌우순청(左右巡廳)의 주18, 주15, 중군(中軍), 변지(邊地)의 수령 등이 사용했다. 소곤(小棍)은 길이 5척 1촌, 너비 4촌, 척후 4분이며, 군문파총(軍門把摠), 초관(哨官), 첨사(僉使), 별장(別將), 만호(萬戶), 권관(權管)이 사용했다. 주16은 길이 5척 7촌, 너비 5촌 3분, 척후 1촌이다. 도둑과 변방의 행정 및 주17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 한정했으며, 포도청, 유수, 감사, 통제사, 병사, 수사, 토포사, 변지의 수령, 변장, 도둑 및 변방의 행정 · 송정 관계자가 사용했다.

이처럼 곤장은 죄목에 따라 그 크기가 달랐으며, 곤장마다 곤명 · 길이 · 너비 · 두께의 치수를 새기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곤장은 버드나무로 제조되고, 형구의 자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1757년(영조 33)의 『태장윤음(笞杖綸音)』에 따르면 군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형을 엄히 금하였다. 또 중죄자라 하더라도 10도(度)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 형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1차 10도로 제한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흠휼전칙(欽恤典則)』

단행본

논문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중국 대명률에 의거하여 죄인을 처벌하던 다섯 가지 형벌.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2

첨사(僉使), 만호, 권관(權管)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

인경을 친 뒤에 통행을 금지하던 일. 우리말샘

주4

서로 눈짓이나 말 따위로 몰래 연락함. 또는 그런 신호. 우리말샘

주5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신하. 우리말샘

주6

물건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일부분을 봄. 우리말샘

주7

예전에, 새로 부임한 관원이 선임자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던 일. 우리말샘

주9

조선 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에 쓰던 곤장의 하나. 길이는 5자 4치, 너비는 4치 1푼, 두께는 5푼가량으로 중간 크기이다. 우리말샘

주10

조선 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의 하나. 길이는 5자 6치, 너비는 4치 4푼, 두께는 6푼가량으로 비교적 컸다. 우리말샘

주11

군무(軍務)에 관한 사명(使命)을 가진 고위 문관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에 쓰던 곤장의 하나. 길이는 5자 4치, 너비는 4치 1푼, 두께는 5푼가량으로 중간 크기이다. 우리말샘

주13

조선 시대에, 오위(五衛)의 군무(軍務)를 맡아보던 관아. 중앙의 최고 군사 기관이다. 우리말샘

주14

조선 시대에, 각 군영에 속한 정삼품 무관 벼슬.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진무영 따위에 두었다. 우리말샘

주15

조선 시대에, 각 도에 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병마우후가 종삼품, 수군우후가 정사품이었다. 우리말샘

주16

조선 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의 하나. 가장 큰 것은 길이 5자 7치, 너비 5치 3푼, 두께 4푼이나 되며 주로 절도범 등에게 쓰였다. 우리말샘

주17

예전에, 송사(訟事)를 처리하던 곳. 우리말샘

주18

조선 시대에 둔, 각 진영(鎭營)의 으뜸 벼슬. 정삼품 벼슬로 중앙의 총융청ㆍ수어청ㆍ진무영에 속한 것과 각 도의 감영(監營)ㆍ병영(兵營)에 속한 것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모두 지방 군대를 관리하였다. 우리말샘

주19

청나라 사람. 또는 중국 사람. 우리말샘

주20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1

군사(軍事)에 관한 일. 우리말샘

주22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의 장애물에 부딪쳐 배가 파괴됨. 또는 그 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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