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품제도 ()

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신분제도.
정의
신라시대의 신분제도.
개설

이 제도는 골품(骨品), 즉 개인의 혈통(血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 혼인, 가옥의 규모, 의복의 빛깔, 우마차(牛馬車)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가해졌다. 세습적인 성격이나 제도 자체의 엄격성으로 보아, 흔히 인도(印度)의 카스트제도(Caste制度)와 비교되고 있다.

신라의 국가형성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해 6세기 초는 이미 법제화되었으며, 신라의 삼국통일을 거쳐 멸망에 이를 때까지 약 40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신라사회를 규제하는 중요한 근본으로서 기능, 작용하였다.

성립배경

이 제도는 신라의 국가성장과정에서 생긴 역사적 산물이었다. 즉, 신라는 연맹왕국(聯盟王國)에서 귀족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던 시기에 정복, 병합된 각지의 크고 작은 성읍국가(城邑國家) 또는 연맹왕국의 지배층을 왕경(王京)인 경주(慶州)에 이주시키고 이들을 중앙의 지배체제 속에 편입시켰다. 이때 이들 세력의 등급·서열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품제도가 제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라국가가 다양한 귀족세력을 재편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었다. 신라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배체제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세력도 통제할 수 있었다.

신라가 이처럼 병합된 각 지방 족장세력의 혈연적·족적 유대를 토대로 하여 흡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 족장층의 사회적 기반을 해체시킬 만큼 왕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지방 족장층에 대한 등급 구분은 경주의 6부 조직정비와 연관되어 있다. 신라를 구성한 것은 본래 6촌이라는 여섯 씨족이었는데, 처음부터 세력의 대소·강약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급량(及梁)·사량(沙梁)의 씨족이 가장 우세했고, 다음이 본피(本彼)이며, 나머지 한지(韓祗)·모량(牟梁)·습비(習比)는 열세에 있었다.

그런데 병합된 각 지방의 족장세력이 경주에 와서 이들과 섞여 살게 되자, 6부의 정비 내지 재편성은 불가피하였다. 이 작업은 대체로 5세기 후반, 즉 눌지마립간(訥祗痲立干)의 뒤를 이어 즉위한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과 소지마립간(炤知麻立干) 때 이루어졌다.

즉, 469년(자비마립간 12)경주의 방리(坊里)이름을 정한 것이라든지, 487년(소지마립간 9)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한 것, 또한 490년경주에 시장을 열어 사방의 물자를 유통하게 한 것 등은 개편작업의 결과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개편된 6부는 지배체제 정립의 일환으로서 정비된 만큼 계급적·차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처럼 골품제도는 족제적 왕경의 6부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었는데, 520년(법흥왕 7) 율령(律令)이 반포될 때 법제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 및 성격

골품제도는 처음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骨制)와 일반 귀족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頭品制)가 각기 별도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으나, 법흥왕(法興王) 때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골품제도는 성골(聖骨)과 진골(眞骨)이라는 두개의 골과 6두품으로부터 1두품에 이르는 6개의 두품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신분계급으로 나누어졌다.

이 중에서 성골은 김씨 왕족(金氏王族) 가운데서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최고의 신분이었는데, 진덕여왕(眞德女王)을 끝으로 소멸되었다. 진골도 성골과 마찬가지로 왕족이었으나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 하는데, 성골이 소멸되자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부터는 왕위에 올랐다. 그 뒤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은 진골출신이었다.

이처럼 같은 왕족이면서도 성골과 진골이 구별되는 이유는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왕의 모계가 김씨왕 이전의 왕족이었던 박씨 출신(朴氏出身)의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골의 한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해되어왔으나, 예외도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왕족이라 할지라도 7세대 또는 5세대·3세대라고 하는 일정한 왕실친족집단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 성골에서 진골로 한 등급 강등한다는 설도 있으나, 이 또한 예외가 많아 수긍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진평왕(眞平王) 때 강화된 왕권을 배경으로 왕실의 소가족집단이 나머지 왕실혈족집단의 구성원과 구별하기 위해, 진골보다 더 상위의 신분으로서 성골을 자칭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으나, 두 신분이 구별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진골 아래 6개의 신분계급은 크게 상하 두 계급으로 구별된다. 즉, 6두품·5두품·4두품은 관료가 될 수 있는 상위계급이었고, 3두품·2두품·1두품은 그것이 불가능한 하위계급으로 흔히 평인·백성이라고 불렸다.

물론, 상위계급이라고 하더라도 특권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가령, 진골 바로 다음가는 6두품은 득난(得難)이라고 불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좀처럼 차지하기 어려운 신분이었다.

이 신분에 속한 사람들은 본래 신라국을 구성한 여러 씨족장의 후예와, 신라에 정복된 작은 나라들의 지배층 후손들이었다. 이들은 골품에 따른 관직제도의 규정상 주요 관청의 장관이나 주요 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관리나 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학자·종교가 또는 사상가가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원효(元曉)와 최치원(崔致遠) 등은 모두 6두품출신이었다.

한편, 5두품과 4두품은 6두품에 비하여 보다 낮은 관직을 얻는 데 그쳤다. 평민에 속하는 3두품·2두품·1두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등급 구분의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본래 8등급의 골품제도는 성골이 소멸하고 또한 평민들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결과 진골·6두품·5두품·4두품·백성 등 5등급으로 정리되었다. 여기서 상위신분은 엄격히 지켜졌으나 하위신분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계급의 이동이 있었다.

그러나 평민이라 하더라도 한번 골품제도에 편입된 사람들은 경주에 사는 사람만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만큼, 지방의 촌락민과는 구별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골품제도가 실은 수도(경주)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신분제도였다는 주장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다.

한편, 경주에는 관청이나 귀족들에 예속된 노예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들은 골품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탈락계층이었다.

골품제도의 정치적 기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관직(官職)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관등(官等)에 대한 규제이다. 관등제도는 골품제도와 표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본래 관등은 성읍국가시대 부족회의의 석차·계층에서 원류한 것인데, 연맹왕국 단계에 이르자 각기 다른 관제가 그대로 중앙정부의 관제 속에 중첩되어 관직제와 관등제는 서로 구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자체가 다원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가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원적인 관등체계가 청산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체계로 정비되었다.

520년(법흥왕 7)에 정비된 신라의 17등 관등제도는 골품제도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진골은 최고관등인 이벌찬(伊伐飡)까지 승진할 수가 있으나, 6두품은 제6관등인 아찬(阿飡)까지,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까지, 4두품은 제12관등인 대사(大舍)까지로 승진의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 이와 같은 관등의 신분계급적인 네 구분은 자(紫)·비(緋)·청(靑)·황(黃)의 네 가지 복색의 구분과 일치하고 있다.

물론, 신라는 삼국통일 직후 6두품 이하에게 중위제도(重位制度)라고 하는 일종의 특진의 길을 개방하기도 하였다. 즉, 6두품에게는 상한선인 아찬에 중위를 설정해 4중(四重) 아찬까지, 5두품에게는 제10관등인 대나마의 경우 9중 대나마까지, 제11관등인 나마(奈麻)의 경우 7중 나마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특진제도로서도 신분계급에 따라 제한된 관등의 상한선을 넘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신분에 따른 관등 승진의 제한은 자연적으로 관직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사부(執事部)의 장관직인 중시(中侍, 뒤에 시중이라 개칭)나, 제1급 중앙행정관부인 여러 부(部, 또는 府)의 장관인 영(令)은 대아찬 이상이어야만 취임할 수 있었다. 결국 장관직은 진골귀족의 독점물인 셈이었다.

집사부의 차관직인 전대등(典大等, 뒤에 시랑이라 개칭)이나, 내성(內省)의 차관직인 경(卿)은 나마 이상 아찬까지, 그 밖에 병부를 비롯한 중앙의 제1급 행정관부의 차관직은 급벌찬(級伐湌) 또는 사찬(沙湌) 이상 아찬까지의 관등이면 취임할 수 있었다. 따라서 6두품의 취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사실 차관직이야말로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었다.

5두품은 관등규정으로 보면 집사부와 내성의 차관이 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차관 밑의 제3등관인 대사직에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4두품 또한 대사직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4등관으로서의 사지(舍知) 또는 제5등관으로서의 사(史)에 한정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편, 6정(六停)을 비롯한 주요 군부대의 경우, 최고지휘관인 장군은 급벌찬 이상이면 될 수 있었으나, 진골에 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다. 지방관직의 경우에도, 주(州)의 장관직인 도독(都督)이나 소경(小京)의 장관인 사신(仕臣)은 급벌찬 이상이면 가능하였다.

따라서 관등만을 본다면 6두품출신의 취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의 차관직인 주조(州助)나 군의 장관직인 태수(太守)에 취임할 수 있는 최고관등이 중아찬인 것을 볼 때, 이들 관직이야말로 6두품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지방관직이었다. 도독이나 사신 모두 진골만이 할 수 있는 관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골품제도는 신분계급에 따라서 관등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상한선을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한편 어떤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상당 관등을 단일관등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복수의 관등군으로 묶어놓은 점이 또한 특이하다.

이는 신라의 관직체제가 관등체계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규제하고 있는 신분체계에 의해 성립, 규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골품제도의 사회적인 규정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혼인(婚姻)에 대한 제약이었다. 즉, 원칙적으로 같은 신분 안에서만 혼인이 허가되었다.

그러므로 수가 적은 최고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우자를 얻는 일이 쉽지 않았다. 진덕여왕이 혼인하지 않은 이유가 실은 왕실 안에서 성골신분의 남성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다.

또한, 같은 진골신분인 경우에도 김씨 왕족은 뒤에 경주로 이주해온, 신라에 병합된 군소국가의 왕족 후예와의 혼인을 꺼렸다. 김유신(金庾信)의 아버지 서현(舒玄)은 진흥왕의 동생 숙흘종(肅訖宗)의 딸 만명부인(萬明夫人)과 연애, 혼인하는 데 성공했으나 처음에는 숙흘종의 반대를 받았다.

태종무열왕 역시 김유신의 누이동생을 부인으로 맞이했으나, 신라왕족의 혼인관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왕실은 물론, 전통적인 경주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

진지왕(眞智王)의 손자이며, 진평왕의 외손이었던 그가 성골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진골로 여겨진 것은 바로 이 파계적인 혼인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도 있다.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제약은 혼인 이외에도 가옥(家屋)의 크기에까지 적용되었다. 834년(흥덕왕 9)의 규정에 따르면, 진골의 경우라도 방의 길이와 너비가 24척을 넘지 못하며, 6두품은 21척, 5두품은 18척, 4두품과 평민은 15척을 각각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복색에서는 제5관등인 대아찬 이상, 제9관등인 급벌찬 이상, 제11관등인 나마 이상, 그리고 제17관등인 조위(造位) 이상이 각기 자·비·청·황색의 복장을 하였다.

이는 신분에 따른 관등상한선으로 볼 때 진골·6두품·5두품·4두품에 각기 상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마차의 자재 및 장식, 기타 일상생활 용기들이 골품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최근에 와서는 골품제 내에서의 신분 이동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진행되고 있다. 즉 족강(族降)과 같은 신분하강 뿐만 아니라 두품 사이의 이동이 간지(干支)적 질서에서 관품(官品)적 질서로 변모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즉 단위정치체의 장이었던 ‘간지’의 소멸과 그들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류들의 ‘간지군’ 관등으로의 진출은 집단적, 혈연적 우월성에 기반한 ‘간지적 질서’가 관등을 매개로 하여 관직으로 진출하는 부류들을 통제하는 ‘관품적 질서’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품 사이의 구분이 혈연적 배타성에 기반한 신분이라기보다는 획득될 수 있는 정치적 지위로 변모해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골품제의 성립을 신라국가 하에 존재하는 단위정치집단의 소멸과정과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한 득난을 하나의 신분층으로 보고 진골신분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6두품에서 어렵게 상승한 사람들이 득난(得難)신분층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고 두품에서 골신분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왕경인과 소경인이 포함된 왕경인 중심의 골품제와 지방민에 대한 별도의 신분체계를 포함한 골품체계를 파악하려는 인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의와 평가

이와 같은 신분계급적인 신라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진골이었음은 물론이다. 진골이란 곧 왕족이었으므로, 골품제도는 결국 왕족의 일반귀족과 평민에 대한 지배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신라 골품제의 성립과 운영』(전미희, 서강대박사학위논문, 1998)
『신라사회사연구(新羅社會史硏究)』(이기동, 일조각, 1997)
『신라 골품제 연구의 동향』(이종욱,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1985)
『신라(新羅)골품제사회(骨品制社會)와 화랑도(花郎徒)』(이기동, 한국연구원, 1980)
『한국(韓國)고대사회(古代社會) 연구(硏究)』(김철준, 지식산업사, 1975)
『신라(新羅)정치사회사(政治社會史) 연구(硏究)』(이기백, 일조각, 1974)
『조선(朝鮮)고대사회(古代社會) 연구(硏究)』(이덕성, 정음사, 1949)
「신라(新羅)의 의관제(衣冠制)와 골품제(骨品制)」(김희만, 『경주사학(慶州史學)』27, 2008)
「신라 하대 골품제의 운영과 변화」(전미희, 『신라문화(新羅文化)』26, 2005)
「신라(新羅) 골품제도(骨品制度) 성립기(成立期)의 사상적(思想的) 기반(基盤)」(김병곤, 『신라문화(新羅文化)』22, 2003)
「신라 무염화상비의 득난조 해석과 건비연대」(김창호, 『신라문화(新羅文化)』22, 2003)
「신라 상대의 왕위계승과 성골」(서의식,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86, 1994)
「신라 골품제의 구조와 기반」(윤선태, 『한국사론』30, 1993)
「신라하대(新羅下代)의 골품제(骨品制)와 왕경인(王京人)의 주거(住居)」(이종욱, 『신라문화(新羅文化)』7, 1990)
「신라(新羅) 골품제사회(骨品制社會)의 친족구조(親族構造)」(이인철, 『정신문화연구』36, 1989)
「신라 골품제연구의 문제」(이종욱, 『한국상고사』, 민음사, 1989)
「신라시대의 골품제」(최재석, 『동방학지』53, 1986)
「신라(新羅) 중고시대(中古時代)의 성골(聖骨)」(이종욱, 『진단학보(震檀學報)』50, 1980)
「신라 골품제의 형성과정」(신동하, 『한국사론』5, 1979)
「신라왕실(新羅王室)의 친족체계(親族體系)」(이광규, 『동서문화(東西文化)』14, 1977)
「신라(新羅) 성골고(聖骨考)」(정중환, 『이홍직박사회갑기념(李弘稙博士回甲記念) 한국사학논총(韓國史學論叢)』, 1969)
「신라(新羅) 관등(官等)의 성격(性格)」(변태섭, 『역사교육(歷史敎育)』1, 1956)
「新羅骨品體制の再檢討」(武田幸男, 『東洋文化硏究所紀要』67, 1975)
「新羅の骨品體制社會」(武田幸男, 『歷史學硏究』299, 1965)
「骨品制社會」(三品彰英, 『古代史講座』7, 1963)
집필자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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