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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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부과한 세금.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조선 초
공포 시기
조선 초
시행 시기
조선 초
시행처
한성부
내용 요약

공상세(工商稅)는 조선시대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부과한 세금이다. 한성부의 장인과 상인에게 일인당 매달 부과되었고, 지방의 장인과 상인에게도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공설 행랑에 입점하였던 시전 상인들에게는 별도의 임대료도 부과되었다. 조선 후기 상공업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공상세는 유명무실해졌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부과한 세금.
내용

수공업자와 상인들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성리학(性理學)의 경제관에 입각해 본업(本業)인 농업에 힘쓰고 말업(末業)인 상공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조선 건국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다.

1410년(태종 10) 정부는 서울의 장인[工匠]과 상인[商賈]을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매달 저화(楮貨) 1장씩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지방의 행상(行商)들에게는 일인당 저화 3장을 받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411년 장인과 상인들이 반발하고 도망하여 잠시 정지되었다. 그러다가 1415년 4월 공장상고수세법(工匠商賈收稅法)을 확정, 수입액에 따라 주4은 매월 저화 3장, 중등은 2장, 하등은 1장을 부과하였다. 이때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행상은 매월 2장, 한자리에서 장사하는 주5은 저화 1장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공상세는 정부에서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세액을 지정해 준 것이었다. 저화로 세금을 징수한 것은 저화의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공상세를 저화로 징수하려는 조처는 현물 교환을 위주로 하는 상거래의 관행으로 벽에 부닥쳤다. 그러자 1425년(세종 7) 저화 1장을 쌀 1말, 동전(銅錢) 40문(文)으로 환산해 상등은 120문, 중등은 80문, 하등은 40문, 행상은 80문, 좌상은 40문을 매월 납부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1427년 상등은 90문, 중등은 66문, 하등은 36문을 납부하도록 인하하였다. 여기에 각 장인이 주6으로 작업 일수가 줄어들 경우, 그만큼을 과세 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했다. 이는 장인들의 공역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였다.

그 뒤 공상세의 세율은 몇 차례 변경을 거듭했으나 『경국대전』에 이르러 장인 상등은 매달 저화 9장, 중등은 6장, 하등은 3장을, 좌고(坐賈)는 매달 저화 4장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공랑세(公廊稅)도 규정되었는데, 매년 봄 · 가을에 저화 1장씩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공랑세는 공설 행랑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시전(市廛) 상인들에게 부과된 건물 임대료 명목의 세금이었다.

지방의 장인들에게도 정액 과세제가 실시되었다. 봄에는 정해진 액수를 동전이나 면포로 내도록 하였고, 가을에는 정해진 양의 쌀을 내도록 하였다. 주9의 경우, 용광로의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하였다. 한편, 평안도의 수철장들은 경상도의 반액만을 공장세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평안도가 사신의 접대 비용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처였다.

한편, 지방을 오가는 행상에 대해서는 건국 초기부터 주2을 급여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즉, 육상(陸商)은 매월 저화 8장, 수상(水商)은 큰 배를 소유한 상인에게는 저화 100장, 중간 크기의 배를 소유한 상인에게는 50장, 작은 배를 소유한 상인에게는 30장을 부과하였다.

변천 사항

18세기 이후부터는 종래의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의 발달이 특히 현저하였다. 이에 따라 18세기 말인 정조 연간에는 정부가 공장안(工匠案)을 폐기하였다. 때문에 장인[工匠]들은 독립적인 민영 수공업자가 되어 공장세(工匠稅)를 부담하는 대신, 자유롭게 제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8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편이었다. 주10 형식의 상세는 세종 때부터도 80~90 퍼센트가 누락된다고 할 만큼 처음부터 잘 거두어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 사상이 늘어나고 18세기 말 통공(通共) 정책에 의해 사상들의 상업 참여가 대대적으로 허용된 이후에는 이미 국초에 규정되었던 상세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다.

참고문헌

원전

『세종실록』
『성종실록』
『정조실록』
『경국대전』
『대전회통』

단행본

강만길, 『조선후기상업자본의 발달』(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송찬식, 『이조후기 수공업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73)
유원동, 『한국근대경제사연구』(일지사, 1977)
김옥근, 『조선왕조 재정사연구』 (일조각, 1984)
김옥근, 『조선왕조 재정사연구[Ⅱ]』 (일조각, 1987)
김옥근, 『조선왕조 재정사연구[Ⅲ]』 (일조각, 1988)
박평식, 『조선전기상업사연구』(지식산업사, 1999)

논문

유승주, 「조선후기 광업형태의 변천과정」(『한국사학』 12, 韓國精神文化硏究院 歷史硏究室, 1991)
유승주, 「18세기말 19세기초 “계사”제하의 사금광업개발과 사금광의 “물주”제 성립」(『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이재룡, 「조선전기 국가제도와 수취제도」(『한국사학』 12, 韓國精神文化硏究院 歷史硏究室, 1991)
주석
주2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에게 발급한 여행증 또는 여행허가증.

주4

등급을 상ㆍ하 또는 상ㆍ중ㆍ하로 나눈 것의 가장 위 등급. 우리말샘

주5

한곳에 가게를 내고 하는 장사. 우리말샘

주6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지우는 의무.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거두던 잡세의 하나.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받던 세금이다. 우리말샘

주9

조선 시대에, 공조(工曹)에 속하여 풀무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무쇠로 가마솥, 제기(祭器) 따위의 쇠 그릇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우리말샘

주10

납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 원시적 조세 형태의 하나로 18~19세기에 없앴으나, 현재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세 따위의 간접세는 이것과 같은 방식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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