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감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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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및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의 경제적 가액을 감정,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목차
정의
동산 및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의 경제적 가액을 감정,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내용

부동산 감정업무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 담보물건의 가격사정 업무로서 틀이 잡혀 오다가, 1969년 정부 재투자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韓國鑑定院)을 감정·평가의 전문기관으로 설립하면서 전문직종으로서의 감정·평가 업무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공인감정사제도가 확립되었다.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종전의 토지평가사 및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었던 감정평가사 자격이 일원화되었다. 이는 1972년「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해 도입된 토지평가사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된 공인감정사 사이의 평가기법이나 감정방법이 유사하여 그 동안 자격일원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공인감정사의 자격은 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국가시험인 공인감정사 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뒤,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②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공인감정사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③ 공인회계사로서 2년 이상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뒤 공인감정사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다.

공인감정사가 감정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는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재무부에 비치된 공인감정사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최저 3년이다.

공인감정사는 동산과 ①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 담보로 받거나 매입·관리 또는 처분할 부동산,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 ③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부동산, ④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평가할 부동산, ⑤ <징발법>에 의한 징발 목적물, ⑥ 법원에 계류중인 쟁송, 또는 경매부동산, ⑦ 일반 거래를 위한 부동산, ⑧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에게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 ·조사능력 ·판단력 ·경험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 공정성과 신뢰도 ·성실성 등과 같은 엄격한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공인감정사 시험은 해마다 1회 실시하여, 20명 내지 수십 명에게 자격을 주고 있으며, 1986년 말 전국에 약 600명의 공인감정사가 있었고, 1989년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는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되었다. 1995년 기준 활동 중인 감정평가사는 935명이다.

공인감정사제도 도입 이후 상호 견제와 경쟁에 의하여 감정업무의 질적 향상과 윤리성의 제고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앞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와 경제활동의 다기화에 따라 감정·평가의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며, 동시에 그 사회적 책임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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