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단 ()

근대사
단체
1920년 중국 상해에서 조직되었던 중국 거주 동포들의 친목단체.
이칭
이칭
교민친목회, 대한인민단, 상해대한거류민단, 거류민단
목차
정의
1920년 중국 상해에서 조직되었던 중국 거주 동포들의 친목단체.
개설

임시정부를 지원하던 외곽단체 중의 하나로 상해에 거주하는 동포의 자치와 국내 동포의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연원 및 변천

1919년 3월에 조직된 교민친목회가 같은 해 9월대한인민단(大韓人民團)으로 개편되고, 그것이 다시 1920년 1월에 상해대한거류민단(上海大韓居留民團)으로 발전하였다. 1920년 3월 임시정부에서는 이를 법제화하여 임시거류민단제(臨時居留民團制)를 공포함으로써 임시정부 산하기구가 되었다.

이어 1920년 10월 거류민단제에 자치적 성격을 강화한 「교민단제」가 공포되어, 거류민단은 교민단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상해 지역에서는 거류민단으로 계속 불린 듯하다. 1923년 9월에는 임시정부 내무총장 김구(金九)와 교민단장 이유필(李裕弼)이 회합해 상해에 거류하는 동포의 호구(戶口)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교민단 자치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정부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였다. 그 해 10월에 국내 관서 지방에서 극심한 수재로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자 내지동포수재구제회를 조직하였다. 1차로 수합한 의연금 110원을 구제회 총간사 김승학(金承學)의 명의로 동아일보사에 기탁하였다.

교민단에서는 의사원(議事員) 총선거를 실시하여 첫 의사회를 1923년 11월 1일 거행하였다. 이 때 의장에는 조완구(趙琬九)를 선출하고 총무에는 김붕준(金朋濬)을 선임했으며, 교민이 부담하던 교육비를 1년에 1원에서 2원으로 인상, 조정하였다.

또, 관할 구역을 확장해서 강소성(江蘇省)보산현(寶山縣)·송강현(松江縣)도 가입하게 해서 교민단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였다. 1923년 12월, 상해에 오는 다른 지방의 동포를 위해 교민단 내에 의경단(義警團)을 조직하여 동포 사이의 기강을 정돈하고자 하였다.

교민단은 자체 행사의 하나로 1924년 3월에 화려한 태극기를 게양하고 3·1절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인도 독립당의 축사가 있었고, 필리핀 인사도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1924년 10월 3일 개천절에도 상해 동포 4백여 명이 성대한 기념식을 열어 다시 한번 광복의 날을 앞당길 것을 다짐하였다. 1926년 2월 3일 교민단 의사회는 교민단장을 경질, 안공근(安恭根)을 여운형(呂運亨)의 후임으로 선임하여 단의 운영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1932년 4월에 있었던 윤봉길(尹奉吉)의 훙커우공원 폭탄의거(虹口公園爆彈義擧) 이후 일본의 세력이 커져 프랑스 조계를 자유롭게 내왕하자, 당시 단장 문일민(文一民)과 의사장 장덕로(張德櫓)의 신변이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문서 일체를 중국인 목사에게 맡기고 피신하면서 활동은 중단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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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사자료(韓國獨立運動史資料)』 3(국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자료집』 7(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조일문, 애국동지원호회, 1956)
『朝鮮獨立運動』 2(金正明 編, 原書房, 1967)
『독립신문(獨立新聞)』
『동아일보(東亞日報)』
집필자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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