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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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대한제국기에 군사교육을 통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목차
정의
대한제국기에 군사교육을 통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내용

1904년 9월 일제가 그들의 교육총감부를 본떠서 군부(軍部) 아래 교육부를 설치하고 여기서 모든 군사교육을 포괄하게 하였다. 교육부의 설치목적은 육군의 교육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또 개량, 진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부의 책임자는 교육총감으로 부장(副將) 혹은 참장(參將)이며, 황제가 임명하였다. 교육총감은 황제에게 직접 예속되어 부의 사무를 총리하며 육조에 관한 여러 조규(條規) · 전범(典範)을 교정, 조사하고, 육군무관학교 · 연성학교(硏成學校) · 유년학교 · 하사관학교 · 군악학교를 관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육군의 검열조례에 따라 칙령으로 검열사(檢閱使)가 되어 군대의 검열도 관장하였다.

교육부의 직원은 총감 · 부감(副監) · 참모장 아래 2인의 참모관, 2인의 부관, 그리고 기치병과장(騎輜兵科長) · 포공병과장(砲工兵科長) 각 1인, 향관(餉官) · 번역관 · 서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2월의 군부관제 개정 때 군부 산하의 교육국으로 편입되어, 실제 그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육군본부, 1977)
『한말근대법령자료집』 3(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집필자
차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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