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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제·행정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
목차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
내용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하부행정구역으로 설치되어,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보통행정기관으로 시와 동(洞) 사이에 해당한다. 선거구·투표구·학구(學區) 등과 같이 어떠한 법령집행의 목적으로 정한 일정한 토지의 구획을 말하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한성부에는 5부(部), 즉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로 되었던 것이 1911년 경성부의 하부행정구역과 기능상의 변천으로 그 해에 부면제(部面制)를 취하여 성내에 동부·남부·북부·중부·서부의 5부를 두었다. 그 뒤 1913년 부제(府制)를 발표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면서 1914년 3월에 경기도 도령(道令)으로 부면제(府面制)를 폐지하고, 그 해 9월<경성부조례>에 따라 남부·서부·북부·용산부에 4개의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그 뒤 1936년 4월 동부·서부·영등포의 3개 출장소를 신설하였고, 1943년 출장소를 구제(區制)로 변경하여 종로구·중구·동대문구·용산구·성동구·영등포구·서대문구·마포구의 8구로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구제의 전신으로 광복 때까지 내려왔다.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 안에 있는 기초적 지방자치 단체로서 그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청장을 선출한다. 구는 대도시 지역의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획된 순수한 행정구획이었다. 그러나 1988년에 전문개정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 안에 구만은 법인격을 부여받아 기초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 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과 다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구는 자치구역으로서의 구와 종전과는 같은 순수한 행정구획으로서의 구로 구분되는 바,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자를 자치구라 한다.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자치구가 69개, 자치구가 아닌 구는 32개가 있다.

특별시의 자치구 조직은 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재무국·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보건소 등이 있으며, 광역시의 자치구 조직은 구청장·부구청장·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사회산업국·도시국 등이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지방행정구역발전사』(내무부, 1979)
『한국지방행정사』(내무부, 1990)
『지방자치학』(최창호, 삼영사, 1997)
『지방자치백서』(내무부, 1997)
행정안전부(www.mois.go.kr)
집필자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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