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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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국민훈장
법제·행정
제도
대한민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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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민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내용

국민훈장은 1951년 12월에 신설되었으며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즉, 1등급은 문화훈장대한민국장, 2등급은 문화훈장대통령장, 3등급은 문화훈장국민장으로 구분지었다. 15년 후인 1967년 2월<상훈법>이 정비되면서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국민훈장은 5등급으로 훈장의 급수를 늘려 2018년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1등급인 국민훈장무궁화장은 개정 전의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이고, 2등급인 국민훈장모란장은 문화훈장대통령장에 해당되며, 3등급인 국민훈장동백장은 문화훈장국민장에 해당된다. 4등급인 국민훈장목련장과 5등급인 국민훈장석류장은 각각 신설된 것이다.

국민훈장의 각 등급별 제식(制式)은 1등급인 무궁화훈장은 대수(大綬)에, 메달은 정장(正章)·부장(副章)·약장(略章)·금장(襟章)으로 되어 있다. 2등급인 모란장은 중수(中綬)에, 메달은 1등급인 무궁화훈장과 같다.

3등급의 동백장은 중수에 정장·약장·금장이며, 4등급의 목련장과 5등급의 석류장은 다같이 소수(小綬)이며, 메달은 3등급의 동백장과 같다. 그리고 훈장의 패용시기·복장·병패금지·패용방법·패용순서 등은 <상훈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훈장

참고문헌

「상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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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양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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