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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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및 국정심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 대학 · 연구기관 및 일반국민의 연구에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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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회의 입법 및 국정심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 대학 · 연구기관 및 일반국민의 연구에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
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도서관은 1952년 2월 20일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국회도서실로 개설된 이후, 1955년 11월에 국회도서관으로 승격하였고, 1963년 11월 26일 「국회도서관법」의 제정으로 국회의장 산하의 독립기관이 되었으나,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회법」 전문개정에 따라 「국회도서관법」이 폐지되고 국회사무처 산하기관으로 개편되었다.

1988년 12월에「국회도서관법」의 재재정·공포로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환원되었다. 1989년 국회도서관 직제 및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2국 2실 1담당관 및 총무과가 신설되었고, 1995년 다시 직제가 개정되어 1실 3국 1담당관 및 총무과로 편성되었다. 도서관 독립건물은 1988년 2월에 의사당 전면 좌측 광장에 개관하였다.

국회도서관의 기능은 크게 입법활동지원과 도서관봉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입법활동지원 기능으로는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② 최신 해외정보 자료의 분석·평가 및 번역제공, ③ 국내외 입법 참고자료의 수집·연구·발간 등이 있다.

도서관 봉사 기능으로는 ①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의 활용, ② 각종 서지(書誌)의 편찬·발행, ③ 국제교환을 통한 문헌의 교류 등이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서관자료의 납본을 받아 이를 보존·전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유엔간행물을 기탁(寄託)받아 열람에 제공하는 유엔기탁도서관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입법 및 국정심의 지원활동으로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참고회답(參考回答)과 외국어자료를 번역·제공하고 있으며, 또 의원의 질의요구가 없어도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도움이 될 국내외자료를 선정하여 연구·분석·번역해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간행물을 발간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의 각급 도서관, 관계기관 및 학계에 배포해오고 있다.

그 간행물에는 『입법조사월보(立法調査月報)』·『입법참고자료(立法參考資料)』·『해외자료(海外資料)』·『해외사정(海外事情)』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연속간행물과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다. 이들 장서의 약 51%가 사회과학 분야이다. 자료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D.D.C.)에 따랐고, 한국 및 동양의 고유한 주제 분야는 「국회도서관동양관계전개분류법」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자료수집 방법은 국내의 것은 주로 납본에 의존하고, 미납본 자료는 구입을 하며, 해외자료는 일본 및 미국에 있는 해외주재관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또,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세계의 도서관 및 연구기관과 국제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자료를 교환, 수수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일찍부터 서지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 서지 및 색인, 즉 『정기간행물기사색인』·『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한국고서종합목록(韓國古書綜合目錄)』·『대한민국법령색인』·『국회회의록색인(國會會議錄索引)』 등의 서지자료와 기관지인 『국회도서관보(國會圖書館報)』를 발간하여 국내외 학계 및 연구, 조사자에게 서지봉사를 하고 있다.

이 중 『정기간행물기사색인』과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은 한글·한자 자료로서는 처음으로 컴퓨터 처리하여 1977년분부터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또 이에 의한 출판물을 출력하여 발행하고 있다. 그 외 서지자료의 편찬과 도서관 관리업무에도 컴퓨터의 이용을 확대하여 국내 도서관 전산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회도서관업무현황』(국회도서관, 1983)
『국회도서관안내』(국회도서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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