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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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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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 조직.
개설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되는 관서이다.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군무부 내에는 비서국 · 육군국 · 해군국 · 군사국 · 군수국 · 군법국 등 6개국이 소속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무를 통할, 처리하였다.

내용

육군국은 육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육군 주1 및 평시 편제와 계엄 연습 검열에 관한 사항, 단체 대열 배치에 관한 사항, 전시 법규와 군기 및 의식 복제에 관한 사항, 육군 비행대에 관한 사항, 육군 위생 및 의료 행정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처리하였다.

해군국은 해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해군 건제 및 전시 편제와 계엄 연습 검열에 관한 사항, 함정에 관한 사항, 해상 보안 및 운수 · 통신에 관한 사항, 수로 · 등대 및 측량기에 관한 사항, 해군 비행대에 관한 사항, 해군 위생 및 의료 행정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였다.

군사국은 군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육해군 문무관의 임명 및 파견과 보충에 관한 사항, 육해군 병적 및 전시 명부에 관한 사항, 육해군 병원 모집에 관한 사항, 공훈에 대한 상 및 급여 · 포상 · 휴가 · 결혼에 관한 사항, 육해군 유학생 및 학교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였다.

군수국은 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병기 및 기재에 관한 사항, 피복 · 양식 · 말 · 물품에 관한 사항, 군사운용 · 경리연구 · 심의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사항, 군수관의 교육 및 양출에 관한 사항, 폐물처분에 관한 사항을 맡아서 처리하였다.

군법국은 군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군사 국법에 관한 사항, 육해군 감옥에 관한 사항, 군인 심판 및 감옥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특사 및 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였다.

이러한 모든 군무를 담당하는 군무부의 장은 군무총장(뒤에 군무장, 군무부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임무는 육해군 군정에 관한 사무를 장악, 처리하며 육해군인 군속을 통할하고 소관 각 서를 감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시정부 초기 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이나 광복군의 활동은 모두 군무부와 관련되었거나 직접적인 기능에 속하는 것이었다. 역대 군무총장은 다음과 같다. 이동휘(李東輝) · 노백린(盧伯麟) · 유동열(柳東說) · 김철(金澈) · 윤기섭(尹琦燮) · 양기탁(梁起鐸) · 조성환(曺成煥) · 지청천(池靑天) · 김원봉(金元鳳) 등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1919∼1948) 연구(硏究)」(이연복,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2)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군사활동(軍事活動)」(이종학, 『한국사론(韓國史論)』 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주석
주1

제도나 법률 따위를 설치하고 제정함. 우리말샘

집필자
이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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