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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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보/형정도첩/군수타곤장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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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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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
내용

군수라는 명칭은 중국 진(秦)나라가 제후들을 진압하고 그 땅에 군을 설치해 수(守)를 둔 것이 그 기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시대에는 군을 설치해 태수(太守) · 소수(小守)를 두었다.

고려시대에는 군이라는 행정 단위는 없고 지군(知郡)이 있었는데, 여기에 주1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06년(태종 6)에 군현제를 재정비하고, 외관 직제도 유수(留守) · 목관(牧官) · 도호부 · 지주(知州) · 지군 · 현령 · 현감 등으로 편성하였다.

1431년(세종 13)에는 주관육익(周官六翼)의 제도에 의거해 외관의 주2을 제정하였다. 즉, 유수관은 종2품, 도호부와 목관은 정3품, 도호부는 종3품, 지군사는 종4품, 판관과 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으로 정하였다. 이후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때에 지군사가 군수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경기도 7인, 충청도 12인, 경상도 14인, 전라도 12인, 황해도 7인, 강원도 7인, 영안도 5인, 평안도 18인 등 모두 82군에 82인의 군수가 파견되었다.

한편, 군수로 제수되면 반드시 왕을 주3하고 주4로 떠났다. 임기는 관찰사가 360일, 군수는 1800일로 당상관인 경우와 부임지가 변방이어서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경우에는 900일로 되어 있다. 녹봉은 같은 외관이라도 녹봉이 아록전에서 지급되는 진장(鎭將)과는 달리 중앙의 호조에서 직접 지급되었다.

지방행정 단위의 명령 체제를 보면, 군수는 같은 등급의 군수와 현령 · 현감 등과는 수평 관계를 유지하고, 다만 감사(監司)와의 관계에서는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를 통해야 하였다. 소송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에게 먼저 보고한 뒤에 처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왕에게 바로 주6하는 경우에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군수의 근태를 평가하는 주7 · 주9도 감사에 의해서 행해졌다. 포폄은 1년에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번 시행되고, 고과는 매년 말 수령칠사(守令七事)에 의거해 작성되어 이조에 보고된다.

군수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학교문제 · 군정(軍政) · 주8, 그리고 재지세력(在地勢力)을 잘 다스리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수가 한 군의 행정 · 사법 ·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문헌통고(文獻通考)』
주석
주1

고려 시대에 둔, 군(郡)의 으뜸 벼슬. 현종 9년(1018)에 두었다.    우리말샘

주2

여러 벼슬자리에 대하여 매기던 등급. 제일 높은 정일품에서 제일 낮은 종구품까지 18단계로 나뉘어 있다.    우리말샘

주3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뵘.    우리말샘

주4

임무를 받아 근무하는 곳.    우리말샘

주5

고려 시대에 둔, 진(鎭)의 으뜸 벼슬.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육조의 일을 의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임금에게 알리던 일. 군국(軍國) 중대사는 제외하였으며 태종 14년(1414)에 비롯하였다.    우리말샘

주7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함.    우리말샘

주8

민사의 소송.    우리말샘

주9

군인이나 공무원, 회사원, 학생 따위의 근무 성적이나 태도, 능력 따위를 조사하여 보고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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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원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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