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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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혼인할 때 음양오행설에 입각하여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보아 배우자로서 두 사람의 적격 여부를 점치는 점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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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혼인할 때 음양오행설에 입각하여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보아 배우자로서 두 사람의 적격 여부를 점치는 점술행위.
내용

궁합에는 12지(支)에 따른 겉궁합과 오행에 따른 속궁합이 있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혼인성립에 필요한 절차의 하나로서, 남녀의 생년월일에 의한 궁합과 택일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궁합을 보아 사주와 오행에 살(煞)이 있으면 불길하다고 하여 결혼을 하지 않았다.

궁합은 혼인의식의 한 절차인 납채(納采)의 과정에서 보게 된다. 즉, 신랑측으로부터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기재한 혼장(婚狀)인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측에서 일관(日官)·점사(占師)로 하여금 길흉기부(吉凶忌否)를 점치게 하는데, 이때에 궁합도 아울러 보게 되는 것이다.

신부측에서 점괘가 좋으면 연길(涓吉)이라고 쓴 봉서인, 이른바 택일단자(擇日單子)를 신랑측에 보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궁합을 보는 관습은 전통의식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도 다른 조건은 좋은데 궁합이 맞지 않아 혼인을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다른 조건들은 별로 좋지 않은데 궁합이 좋다는 이유로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궁합이 청혼을 적절히 거절하는 핑계의 구실도 된다. 궁합의 기원은 중국 한(漢)나라 혜제(惠帝)의 어머니인 여후(呂后)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흉노(匈奴)로부터 청혼이 들어왔는데, 이를 물리칠 계책의 하나로서 나온 구궁궁합법(九宮宮合法)에 있다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 궁합법은 신앙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청혼을 한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한 거절의 방법으로도 이용된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궁합이 민간신앙으로서 관습적으로 시행되어온 까닭으로, 과거 혼인 당사자간의 접촉이 불가능했던 사회에서, 보다 안정된 혼인을 하고자 했던 심리적 요인을 거론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혼인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공개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궁합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점차 소극적·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혼례

참고문헌

『한국가족연구』(최재석, 민중서관, 1966)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비교연구」(이성해, 『부산대학교문리과대학논문집』 18, 1979)
집필자
김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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