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택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 정조의 원손사부(元孫師傅)이며 대제학, 영의정을 역임한 문신.
이칭
사서(士舒)
건암(健庵)
시호
문간(文簡)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712년(숙종 38)
사망 연도
1777년(종조 1)
본관
광산(光山)
주요 저서
건암집(健庵集)
주요 관직
대제학|영의정
내용 요약

김양택은 조선 후기 정조의 원손사부이며, 영조대에 주로 활동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김장생의 5세손인 광산김씨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숙종의 국구(國舅)인 김만기가 할아버지이다. 영조 때에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대제학을 다섯 차례나 역임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가 대제학을 지냈다. 정조가 원손일 때 사부였으며 정조 즉위 후에도 영의정을 역임하였으나, 3남인 김하재가 역신으로 몰려 사후에 관직이 추탈되었다가 복관되었다.

정의
조선 후기 정조의 원손사부(元孫師傅)이며 대제학, 영의정을 역임한 문신.
가계 및 인적 사항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사서(士舒), 호는 건암(健庵)이다. 고조할아버지는 김장생(金長生), 증조할아버지는 김익겸(金益兼), 할아버지는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 아버지는 판서 김진규(金鎭圭), 어머니는 정소하(鄭昭河)의 딸이다. 부인은 남양홍씨인 주1 홍우집(洪禹集)의 딸이다.

주요 활동

1741년(영조 17) 생원이 되었으며, 1743년 주3 문과에 주4로 급제하여 주5 주6가 되었다. 1746년 주7, 이어 주8이 되었으나 좌의정 정석오(鄭錫五)를 논박하다가 당습(黨習)이라는 영조의 비판을 받고로 산음현감으로 좌천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9이 되었다.

1751년 주10의 공로로 주11주12되어 승정원 좌승지가 되고, 이어 영변부사로 나아갔다가 1753년 돌아와 대사간이 되었다. 승지, 대사성을 거쳐서 외직으로 황해도관찰사,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였고, 1757년에 부제학으로 주13가 되어 정조의 원손사부(元孫師傅)가 되었다. 1762년 이조판서가 되고 이어 우참찬,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776년에는 영의정이 되었고, 주14가 되었다가 사망하였다.

3남 1녀의 막내아들인 김하재(金夏材)가 문과 장원 출신이었지만 정조를 비판하였다가 대역부도죄(大逆不道罪)로 처형되었고, 그의 관직도 주15되었는데 뒤에 다시 주16되었다.

학문과 저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가 대제학(大提學)을 역임하여 당대에 유명하였다. 할아버지인 김만기 때부터 박학풍에 기반한 시풍과 문풍을 띠어 이를 계승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건암집(健庵集)』이 있다.

상훈과 추모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묘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있다

참고문헌

원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호보(號譜)』

논문

최은주, 「金萬基·金萬重의 『詩選』 편찬에 대하여」(『퇴계학과 유교문화』 3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

인터넷 자료

디지털안산문화대전(http://ansan.grandculture.net/)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육조에 둔 정오품 벼슬.

주2

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공자 신위에 참배하던 일.    우리말샘

주3

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공자 신위에 참배하던 일.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과거 합격자를 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셋째 등급. 문과(文科)에서는 23명, 무과(武科)에서는 20명을 뽑아 정구품의 품계를 주었으며, 성균관ㆍ승문원ㆍ교서관의 임시직인 권지(權知)에 임명하였다.    우리말샘

주5

조선 시대에,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홍문관과 예문관의 벼슬아치 가운데서 겸임하던 세자시강원의 정칠품 벼슬. 세자에게 경사(經史)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았다.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세자시강원에 속하여 세자에게 글을 가르치던 정오품 벼슬.

주8

조선 시대에, 홍문관에 속하여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벼슬.    우리말샘

주9

조선 시대에, 홍문관에 둔 정육품 벼슬.

주10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를 올리게 된 때에 두던 임시 관아.    우리말샘

주11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문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 종친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다.    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우리말샘

주13

조선 시대에 둔, 종이품 문무관의 품계. 가의대부의 아래 급으로, 태조 1년(1392)에 설치하였으며 고종 2년(1865)부터 문무관, 종친,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다.    우리말샘

주14

조선 시대에 둔 돈령부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일품으로 국구에게 내리었다.    우리말샘

주15

죽은 사람의 죄를 논하여 살았을 때의 벼슬 이름을 깎아 없앰.    우리말샘

주16

물러났던 관직에 다시 돌아오게 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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