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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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의 보호와 생장에 사용되는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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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농작물의 보호와 생장에 사용되는 약제.
내용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림산물을 포함)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충해라 한다)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농약을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살충제·살비제(殺蜱劑)·살선충제·살균제·살서제·제초제·보조제·식물생장조정제 등으로 구분된다.

화학적 성분이나 조성에 따라 분류하면 유기인계(有機燐劑) 농약, 카바메이트계 농약, 유기염소계 농약, 유항계 농약, 동계 농약, 유기비소계 농약, 항생물질계 농약, 피레스로이드계 농약, 페녹시계 농약, 트리아진계 농약, 요소계 농약, 설포닐유레아계 농약 등이다.

제형에 따라 분류하면 유제·수화제·분제·미분제·수화성미분제·입제·액제·액상수화제·미립제·세립제·저미산분제·수면전개제·종자처리수화제·캡술현탄제·분의제·과립훈련제·과립수화제·캡술제 등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농약사용에 관한 기록은 조선 세종 때의 『농사직설』에서 보이는데 종자침지법(種子浸漬法)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그 뒤 17세기 초에 나온 『한정록(閑情錄)』에 고삼(苦蔘) 뿌리나 석회수를 뿌려 채소의 충해를 막았다는 기록이 보이고, 『산림경제』에는 유황에 의한 방제법이 소개되고 있다. 또 철종 때는 생선기름을 이용해 해충을 없앴다는 기록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농약사용이 본격화된 것은 벼 재배때문이다. 벼의 해충방제에 제충국분(除蟲菊粉)과 석유의 혼합액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그 뒤에도 송충이나 복숭아진딧물 방제에 제충국분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1915년경에는 석회유황합제와 보르도액 같은 살포제, 포르말린·청산가스·이황화탄소(CS2) 같은 훈증제(燻蒸劑)도 사용되었다.

1926년에는 해충방제법으로 석유류의 도포법(塗布法)이나 유지피복법(油紙被覆法) 등의 도말법(塗抹法)이 소개되었고 1931년경에는 비산연·황산니코틴·데리스제를 살충제로 사용하였다.

이로 볼 때 대체로 1945년 이전까지 사용된 농약은 살균제로는 보르도액 등의 동제와 우스풀룬 등의 유기수은제, 그리고 석회유황합제가 대표적이다.

살충제로는, 제충국(除蟲菊)·데리스제·황산니코틴 등의 식물성살충제와 비산연·석유유제·송지합제(松脂合劑)·청산가스·이황화탄소·클로로피크린 등의 훈연제라고 보겠다. 당시 이러한 농약들은 부분적으로 조선농약(朝鮮農藥)·조선삼공(朝鮮三共)·동해실업(東海實業) 등의 농약회사에서 생산되었다.

광복 후 농약은 이들 기존의 농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외에 새로운 농약은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1949년 유기합성살충제인 디디티(DDT)가 수입된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많은 종류의 살충제와 살균제를 수입하여 시판하였다.

한편, 다수확품종 보급에 따라 농약의 사용이 늘어나자 국내의 제조기술도 향상되었다. 1969년 유기합성농약으로는 처음으로 파라티온이 생산된 후 비에이치씨(BHC)·다이야치논(Diaginon)·빔(Beam)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를 생산,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1997년 현재 국내의 농약제조회사는 12개이고 농약원제(農藥原劑) 합성회사는 11개이다. 생산된 농약의 이화학적 성질과 약효에 대한 검사는 1958년부터 농사원(현재의 농촌진흥청)에서 실시되어 오다가 1967년부터는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맡고 있다.

우리나라 농약의 소비량은 실물량으로 1946년 2,131M/T로 증가되고, 1976년에는 17만 1051M/T로 급증하였다가 1985년 16만 7873M/T로 다소 둔화되어 1997년 현재 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농약의 유통은 1965년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약의 전 품목을 취급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공급량급증에 따라 농업협동조합과 시판상(市販商)으로 이원화되고 있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는 수도용 농약은 농협에서 중점 공급하고 원예용 농약은 주로 시판상에서 취급하다가 1991년 이후부터는 완전 자유경쟁이며 1997년 현재 시장점유율은 농협이 28%이고 시판상이 72%이다.

농약은 한정된 경작지에서 식량증산을 하기 위한 품종개량, 토양개선, 병충해와 잡초 방제가 필수적이며 후자의 경우 농약의 사용없이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다. 그러나 농약사용에 따른 폐해 또한 없지 않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농약은 제초제·살충제·살균제인데, 이들 농약은 대개의 경우 태양광선이나 동식물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 휘발되거나 분해되지만 유기염소계 농약을 비롯한 여러 농약 중에서 잔류성이 있는 것은 살포된 곳에 오랫동안 남게 된다. 이 경우 식품연쇄(food chain)를 통하여 인체에 섭취되는 수가 있어 공해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형적인 예가 일본에서 유기수은 때문에 발생했던 미나마타병[水俣病]이다. 따라서 현재 이와 같이 잔류성이 있거나 독성이 강한 농약은 전세계적으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1957년부터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공동으로 식품과 농작물의 농약잔류량 규제조치를 취했으며, 1960년대 초부터 위의 기구에 농약전문위원회를 두고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7년 8월 「농약관리법」을 제정, 공포하고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을 설정하여 환경보호와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체나 가축에 안전한 농약개발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에 와서 개발된 피레스로이드(pyrethroid)계 농약, 항생물질, 곤충의 유약호르몬(juvenile hormone), 페로몬(pheromone), 미생물농약 설포닐유레아계 농약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 한편 농약사용의 억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농약사용량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1976년까지는 계속 증가했으나 1979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병충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농약사용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농약년보』(농약공업협회, 1995)
『농약수급에 관한 연구』(강정일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한국농업기술사』(한국농업기술사발간위원회, 1983)
『농약학』(이성환 외, 향문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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