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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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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례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내용

대공복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복을 입어야 하는 범위의 친척을 대공친이라고 부르며, 이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베를 가리켜 대공포라고 한다. 한편, 자최복까지는 재료인 베를 생포(生布)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대공복 이하의 재료는 숙포(熟布)로 규정하고 있다.

옷감의 거칠기에 대해서도 대공복은 자최복보다는 좀 가늘고 소공복보다는 좀 거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복에 있어서도 웃옷과 치마는 같은 굵기로, 관(冠)은 보다 가는 굵기로 구분하고 있다.

≪가례집람 家禮輯覽≫에 따르면, 상옷과 관에 쓰이는 베의 굵기를 또다시 대공친의 혈연관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매장하기 전과 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정복(正服:동성동본의 친족이 입는 옷)의 옷은 8새, 관은 10새이며, 시신을 매장한 다음의 옷은 10새, 관은 11새로 한다. 의복(義服: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친족이 입는 옷)의 옷은 9새, 관은 10새, 매장 다음의 옷은 11새, 관은 12새로 만든다.

상강복(殤降服:19세 미만의 친족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의 옷은 7새, 관은 10새로 만들며, 성인강복(成人降服:먼 친족의 집으로 출계를 한 남자나 출가를 한 여자들이 본집의 친족에 대하여 입는 옷)의 옷은 7새, 관은 10새, 매장한 다음의 옷은 10새, 관은 11새로 각각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나 규정은 경제적 이유와 일상생활의 조건에 의해서 실제로는 엄격하게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단지 거친 베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공친은 9개월간 상복을 입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그 제도는 다른 상복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로 크게 나누어, 머리와 몸과 발을 각각 꾸미거나 가리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남자의 대공친이 머리에 쓰는 것은 관·효건(孝巾)·수질(首絰)로 되어 있다. 관은 자최복의 관과 같이 만들며, 효건은 두건(頭巾)으로서 다른 상복과 마찬가지로 관 안에 받쳐 쓴다.

수질은 자최의 것과 같은 것으로, 삼으로 만들되 굵기는 5치7푼으로 하여 관과 같이 머리에 둘러쓴다. 옷은 웃옷과 치마로 나누어지는데, 웃옷은 자최복과 같으나, 벽령(辟領:옷깃)·최(衰:앞섶에 다는 베쪽)·부판(負版:등 뒤에 대는 베쪽)이 없으며, 치마는 자최의 것과 같다.

요질(腰絰:허리띠)의 굵기는 4치6푼으로 양허리 밑에 자최의 것과 같이 베쪽을 늘어뜨린다. 교대(絞帶:요질 아래 매는 허리띠)도 자최의 것과 같다.

그리고 다리와 발에는 행전(行纏)을 치고, 끈으로 만든 신발을 신는다. 여자의 개두(蓋頭)는 너울과 같은 것으로 자최의 것과 같이 얼굴과 몸을 가리는 것이며, 의상(衣裳)은 자최의 것과 같은 것으로 웃옷과 치마를 바느질로 이어서 만든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예서 가운데 하나인 ≪의례 儀禮≫에 의하면, 대공친은 친족 가운데 3등친(三等親)에 한하고 있다.

정복의 대상은 같은 항렬에 속하는 3등친인 4촌형제와 자매, 아랫대로는 3등친인 둘째 이하의 손자·손녀로서, 자매와 손녀의 경우 출가하면 소공(小功)으로 내리고 있다.

의복으로는 시부모가 맏며느리를 위해서, 그리고 남자를 기준으로 조카며느리를 위해서, 여자를 기준으로 하여 시조부모와 시백부모를 위해서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례 家禮≫에서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즉, 정복의 범위는 ≪의례≫에 규정된 것 외에도 출가하지 않은 종자매(從姉妹)를 비롯하여, 출가한 고모·자매·조카딸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의복에서도 ≪의례≫와 같이 조카며느리·시조부모·시백숙부모를 포함하고 있으나, 맏며느리는 자최 장기(杖期)로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 밖에 남자를 기준으로 하여 둘째 이하의 며느리를, 또 여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손자와 둘째 이하의 며느리를 비롯하여 시조카며느리와 시조카딸을 대공친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계를 한 사람의 처가 남편을 낳아 준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같은 의붓형제를 위해서 상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인 강복의 경우 형제자매·고모·백숙부모와 조카의 범위로 되어 있으며, 상강복의 경우 백숙부나 고모, 형제자매나 아들, 조카와 조카딸 그리고 맏손자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나 다른 예서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공친들은 반곡(反哭:시신을 매장하고 돌아와 하는 곡)한 다음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어도 되나 잔치는 열지 못한다.

그리고 이때 다른 지방에 사는 대공친들은 각각 집으로 되돌아가도 된다. 대공복은 우선 그 범위 안에 처가나 외가의 친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종(本宗)을 위한 상복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본종이라도 그 범위는 3등친을 넘지 않는 6촌 이내의 근친으로 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가례집람(家禮輯覽)』(김장생)
『사례편람(四禮便覽)』(이재)
『의례(儀禮)』
『가례(家禮)』(주희)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집필자
장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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