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청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중앙의 선혜청에 소속되어 각 도의 대동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경기청 · 강원청 · 호서청 · 호남청 · 영남청 등 5개 관청.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608년(광해군 즉위)
시행처
선혜청(대동청)
내용 요약

대동청은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중앙의 선혜청에 소속되어 각 도의 대동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 등 5개 관청이다. 각 도 대동청은 각자 낭청(郎廳)을 두어 독립적인 회계 제도를 채택했고,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창고도 각기 따로 사용하는 등 선혜청 내에서 독립적으로 도별(道別) 업무를 수행했다.

정의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중앙의 선혜청에 소속되어 각 도의 대동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경기청 · 강원청 · 호서청 · 호남청 · 영남청 등 5개 관청.
내용

1623년(인조 1) 충청도 · 경상도 · 전라도에 삼도대동법이 실시되었고, 1623년 9월 삼도대동청을 설치하였다. 삼도대동청은 『대동사목(大同事目)』의 시행 문제와 주1의 폐단을 개선하는 방안 등 대동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대동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으로 인하여 삼도대동청은 1624년 12월에 폐지되었다. 이에 충청도 · 전라도 지역의 대동법이 폐지되었으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철원 유생들이 대동법을 유지하자고 청원함에 따라 대동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호조(戶曹) 산하에 대동청이 설치되어 강원도의 대동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조 대에는 경기도 선혜법(宣惠法)을 관장하는 선혜청(宣惠廳)과, 강원도 대동법을 관장하는 호조 산하 대동청이 병립했다. 1652년(효종 3) 김육(金堉)이 중심이 되어 충청도에 대동법을 성립시켰다. 충청도 대동법은 본격적인 대동법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성립되는 각 도 대동법은 충청도 대동사목을 운영 모델로 삼았다. 또 경기도에 성립되었던 선혜법도 충청도 대동사목에 따라 운영 규정을 재조정했다. 무엇보다 호서대동청은 선혜청 산하에 설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호조가 관리하던 강원청도 선혜청으로 이속되었다. 1652년에는 경기대동청 · 호서대동청 · 강원대동청이 모두 선혜청 산하로 이속되었다. 이후 선혜청은 삼도대동법과 주2 업무를 관장하는 새로운 재정 기관으로 확립되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각 도의 대동법을 운영하기 위해 대동청이 설립되었다. 1658년(효종 9)에 호남대동청, 1677년(숙종 3)에 영남대동청이 설치되었다. 두 대동청 모두 창설과 동시에 선혜청에 소속되었다. 해서 대동청은 황해 감사의 요청으로 1708년(숙종 34)에 설치되어 호서 대동청에 부속되었다가, 1758년(영조 34)에 강원대동청에 이관 · 부속되었다. 각 대동청은 각자의 낭청(郎廳)을 두어 독립 회계 제도를 채택했다. 그리고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창고를 각기 따로 운용했다. 종이 · 붓 등과 같은 사무용품도 대동청별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동청과 관련된 사료는 각 도의 『대동사목』과 각 청의 사례가 있다. 『대동사목』은 대동법의 시행 규정을 담고 있으며, 대동법 운영에 관한 규정집이라 할 수 있다. 각 청의 사례는 대동청의 규모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첫 부분에는 각 청의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표] 선혜청으로의 병합과정(倂合過程)

청 명 병설연대 초기형태 병합연대
상평청 국 초 독립기관 선조 41
경기대동청 선조 41 상평청과 합쳐 선혜청이라 함. 선조 41
강원대동청 인조 2 호조에서 관리 효종 3
호서대동청 효종 3 선혜청에 속함. 효종 3
호남대동청 효종 8 선혜청에 속함. 효종 8
진휼청 현종 2 비변사 관리 현종 12
영남대동청 숙종 3 선혜청에 속함. 숙종 3
해서대동청 숙종 34 선혜청에 속함. 숙종 34
균역청 영조 25 독립기관 영조 29
공임청 영조 35 선혜청에 속함. 영조 35
참고문헌

원전

『선조실록(宣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仁祖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
『현종실록(顯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호남청사례(湖南廳事例)』
『강원청사례(江原廳事例)』
『영남청사례(嶺南廳事例)』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만기요람(萬機要覽)』

단행본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Ⅲ(일조각, 1988).
이정철, 『대동법 : 조선 최고의 개혁 :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역사비평사, 2010).

논문

한영국, 「호서(湖西)에 실시(實施)된 대동법(大同法)」상(『역사학보(歷史學報)』 13, 역사학회, 1960)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 :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을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바치고 백성에게서 높은 대가를 받아 내던 일. 뒤에 폐단이 많아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우리말샘

주2

변방 지방에 창고를 지어 놓고 실시하던 미곡 정책. 미곡이 흔하면 비싼 값으로 사들이고, 미곡이 귀하면 싼값에 팔아서 그 시세를 조절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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