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가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전기에 서울에 번상(番上)하는 군사가 실역(實役)을 면제받는 대신 지불한 값.
목차
정의
조선 전기에 서울에 번상(番上)하는 군사가 실역(實役)을 면제받는 대신 지불한 값.
내용

1464년(세조 10) 보법(保法)이 시행된 뒤, 과도한 군액의 책정으로 일반 가호에 돌려진 군역 부담자의 수가 늘어났다. 또 서울에서의 입번(立番) 중 여건도 악화된 가운데 대립(代立)이라는 변칙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일시에 서울에 머무르는 군사의 수가 늘어나 식량값이 오른 한편, 입번 중에 요구되는 것도 군사적인 것보다도 노역(勞役)이 많았다. 이에 보인(保人)에게 조역가(助役價)로 받아온 면포를 서울 거주인에게 주면서 대신 입역해줄 것을 부탁하고 귀향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 대립 현상은 당초에는 입번 군사의 편의 도모로 일어났다. 그래서 형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얼굴 모습과 나이를 새긴 둥근 패를 착용하게 하는 조처가 뒤따랐다. 그러나 곧 각 관서의 서리·노자(奴子) 등의 관속들이 오히려 군사들에게 대립을 강요하는 형태로 상황이 바뀌었다. 서리나 관속들은 대신 입역할 서울 거주인들을 다수 확보해두고 값을 높게 책정해 중간 이득을 얻고자 대립을 강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입번 군사가 보인에게 받아오는 법정 조역가(월당 1필)보다 몇 배나 되는 대립가를 공공연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대립을 공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립가를 공정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는 지방 장시의 등장과 국제 무역의 성행 등의 상업 발달로 면포는 국내외적으로 중요 상품인 동시에 화폐의 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정규적인 필단인 오승포(五升布) 외 삼승포·사승포의 상포(常布), 그 이하의 조포(粗布) 등은 그 자체가 화폐의 대소 단위를 이루는 것이었다.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이와 같이 면포의 화폐 기능이 컸기 때문에 대립가의 강제적인 징수가 더욱 심하게 행하여졌다.

세 차례의 공정가 책정은 법정 조역가를 참작해 책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대립가와는 거리가 멀어 고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실제의 대립가가 시기별로 큰 등락을 보인 것도 서울의 상업적 분위기 고조로 미가(米價)의 변동이 심했던 것과 관계가 있다.

의의와 평가

대립가의 징수는 곧 군역이 포납화(布納化)하는 과정이었으며, 불법적인 과도한 징수는 족징(族徵)·인징(隣徵)까지 수반해 조선 전기 군사 제도의 붕괴를 더욱 재촉하였다. 중앙 각 관서의 선상노(選上奴)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형태 대립가의 징수가 자행되었다.

참고문헌

「16세기 면포의 화폐기능」(송재선,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6)
「군역의 변질과 납포제실시」(이태진, 『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 한국군사연구실, 1968)
집필자
이태진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