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7 ( )

목차
불교
문헌
문화재
고려전기 당나라 승려 반야가 번역한 『화엄경』을 숙종 연간에 간행한 불교경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보물(1981년 03월 18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목차
정의
고려전기 당나라 승려 반야가 번역한 『화엄경』을 숙종 연간에 간행한 불교경전.
내용

당나라의 반야(般若)가 번역한 정원본(貞元本) 40권 중 일부이다.

(1) 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목판본. 1권 1축. 이 권자본(卷子本)은 권서(卷緖)·표죽(褾竹) 및 권수(卷首)의 첫 장이 결락되었으나, 그밖에는 대체로 상태가 좋다.

이 판본의 자체(字體)·판식·묵색·인쇄·지질(紙質)·권축(卷軸) 상태 등 여러 조건을 1981년 국보로 지정된 1098년(숙종 3) 간행의 진본(晉本)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과 비교하면 서로 비슷하고, 또 같은 불복(佛腹)에서 나왔으므로 그 무렵인 고려 숙종 연간에 판각하여 인쇄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고려 전기 목판인쇄 및 화엄경 판본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2)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0(보물, 1991년 지정)·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4(보물, 1992년 지정)·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1(보물, 193년 지정) 목판본. 3권(권20·권24·권31) 3첩. 『화엄경』 정원본(40권본) 가운데 하나이다.

이 판본은 고려 숙종 연간에 판각한 판본의 복각본으로 보이는, 1982년 국보로 지정된 해인사 고려목판에서 찍어낸 것이다. 간행 시기는 표지장식 및 지질 등으로 보아 12∼13세기로 추정된다. 보물 제1017호와 표지의 장식과 인출 시기는 다르나 동일한 판본이다.

집필자
천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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