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악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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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문신 · 학자 서명응이 세조 때의 음악을 모아 1759년에 편찬한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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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문신 · 학자 서명응이 세조 때의 음악을 모아 1759년에 편찬한 악보.
서지적 사항

7권 7책. 판본. 한후지(漢厚紙)로 만들어졌으며, 가로는 31.4㎝, 세로는 44.5㎝이다.

내용

『증보문헌비고』 악고(樂考)에 의하면 세종조악(世宗朝樂)을 전보(前譜)로 하고, 세조조악(世祖朝樂)을 후보(後譜)로 하여 모두 16권을 한 질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 『대악전보』는 1894∼1895년 무렵에 없어졌다고 전하고, 『대악후보(大樂後譜)』 7권만이 국립국악원에 소장되고 있어 국보적인 귀중한 악보이다. 이와 같이 『대악전보』는 없어지고 『대악후보』만 전하는데, 다행히도 『대악전보』의 목록이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되어 있다.

각 권에 수록된 악보는 다음과 같다.

① 권1: 세조조 『속악보서(俗樂譜序)』, 세조조 『속악보』의 원구악(圓丘樂: 세조 때 새로 지은 속악으로 악보는 없고 한문 가사만 있음), 등가지도(登歌之圖: 악기 편성도), 헌가지도(軒架之圖: 악기 편성도), 이무무고정(二舞舞考定: 종묘 및 원구), 신제아악보 원구악(세조 때의 원구악인 아악보와 같음. 한문 가사), 용문무무절차(用文武舞節次), 창수곡(創守曲: 한문가사), 경근곡(敬勤曲: 1∼9, 한문 가사에 토를 닮).

② 권2: 시용보태평보(13곡, 한문 가사), 영신 희문(迎神熙文: 황종궁 평조 九成), 전폐 희문(尊幣熙文: 황종궁 평조 九成), 진찬 풍안지악(進饌豊安之樂: 황종궁 평조 九成)으로 초헌(初獻, 獻官 引入, 調律: 황종궁 평조 九成)·기명(基命)·귀인(歸仁)·즙녕(輯寧)·융화(隆化)·현미(顯美)·용광정명(龍光貞明)·중광(重光)·대유(大猷)·역성(繹成, 獻官 引出), 시용 정대업(時用定大業: 13곡, 한문 가사), 아헌 소무(亞獻 昭武, 終獻同, 獻官 引入, 黃鐘淸宮 界面調)로 독경(篤慶)·탁정(濯征)·선위(宣威)·신정(神定)·분웅(奮雄)·순응(順應)·총유(寵綏)·정세(靖世)·혁정(赫整)·영관(永觀, 獻官 引出), 철변두 옹안지악(徹籩豆雍安之樂), 송신흥안지악(送神興安之樂), 유황곡(維皇曲: 가사 없음).

③ 권3: 『시용향악보』의 치화평(致和平: 1·2·3은 海東章 이하 15장으로 국한문 가사임.), 취풍형(醉豊亨: 용비어천가, 국한문 가사임).

④ 권4: 『시용향악보』의 봉황음(鳳凰吟:1·2·3, 山河千里詞임).

⑤ 권5: 『시용향악보』의 진작(眞勺: 1·2·3은 ‘내님을 그리ᅀᆞ와’ 詞를 붙이고, 4는 가사가 붙지 않음), 이상곡(履霜曲: ‘비오다가 개야아’ 詞임), 만전춘(滿殿春: 가사 없음), 납씨가(納氏歌: 한문 가사에 토를 닮), 감군은(感君恩: ‘四海바닷기픠ᄂᆞᆫ’ 詞), 서경별곡(西京別曲: ‘서경이 아즐가’ 詞).

⑥ 권6: 『시용향악보』의 만대엽(慢大葉: 가사 없음), 감군은(感君恩: 平調 指入), 한림별곡(翰林別曲: 가사 없음), 서경별곡(拍이 빠져 있음), 쌍화점(雙花點: ‘상화○에 상화 사라고’ 詞임), 보허사(步虛詞: ‘碧烟籠曉’詞), 영산회상(靈山會相: ‘靈山會相佛菩薩’의 가사가 붙어 있음).

⑦ 권7: 『시용향악보』의 북전(北殿: 가사 없음), 동동(動動, 餘音 井邑餘音同: 계면조), 동동(動動, 舞童 牙拍呈才 女妓呈才同: 가사 없음), 정읍(井邑, 指入 舞鼓呈才 用界面調: 가사 없음), 자하동(紫霞洞: 계면조 1·2로 되어 있고, 가사 없음).

『증보문헌비고』에 『대악후보』는 세조시대의 음악을 수록했다고 하였는데, 『세조실록』 권48의 악보에는 <보태평 保太平>과 <정대업>, 권49에는 아악의 원구악과 속악의 원구악의 두 가지 악보와 <창수곡 創守曲>·<경근곡 敬勤曲>이 전한다. 이 『세조실록』 악보와 『대악후보』와의 차이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보태평과 정대업 악보는 『세조실록』의 악보와 일치하나, 다만 『대악후보』의 <보태평> 중에서 <용광 龍光>과 <정명 貞明>의 두 곡을 한 곡으로 합치고, <중광장 重光章>을 첨가한 점이 다를 뿐이다. <중광장>은 선조의 ‘광국중흥(光國中興)의 위업’에 관한 공을 찬미하기 위하여 새로 악장을 지어 첨가한 곡으로, 이는 인조 4년 6월 이후의 일이다.

② 『세조실록』 악보에는 두 가지의 <원구악>이 있다. 『대악후보』에는 속(俗)으로 된 <원구악>은 악보 없이 악장만 전하고, 아악곡으로 된 <원구악>은 그 악보와 악장이 함께 전한다.

③ 『대악후보』에 전하는 <유황곡>과 <정동방곡>·<치화평>·<취풍형>·<봉황음>은 모두 『세조실록』에는 없는 것이다. 특히, 권5에서 권7까지에 수록된 고려 또는 조선 초기의 악보로 귀중한 문헌이다.

한편, 『대악후보』의 기보법(記譜法)은 세조가 창안한 오음약보(五音略譜)를 채택하여 일행(一行) ‘3·2·3·3·2·3’의 16정간(井間)으로 개량한 악보에 기보하였다. 예외로 권2에 있는 <보태평>·<정대업>·<유황곡>·<정동방곡>만이 율명(律名)과 오음약보를 겸하여 썼다.

연대가 오랜 악보는 간략하여 성기고, 후대로 내려올수록 ‘요(搖)·잔가락’ 등이 많아 복잡해지는데, 『대악후보』는 비교적 그 고형(古形)을 간직하고 있다.

참고문헌

『세조실록』
『증보문헌비고』
「대악후보(大樂後譜)」(『한국음악학자료총서』 1, 국립국악원, 1979)
『국악논고』(장사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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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장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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