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후속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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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후속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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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543년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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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543년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내용

6권 1책. 갑인자본과 목판본이 전한다.

처음에 연산군의 폭정을 거치는 동안 법이 너무나 많고 번거로워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전속록』 시행 후의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후속록을 편찬하자는 의견이 있어 1502년(연산군 8) 후속록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시행을 보류하자는 건의가 있어 미루다가 다음해 9월경에 간행하였다.

그런데 역시 계속하여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였고, 후속록에 수록된 법령이 단행법령인 수교(受敎)에 의하여 폐지되는 것이 많아 후속록의 조문 중 효력을 가지는 것이 극히 적어 사실상 법전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1543년에 이르러 왕명에 의하여 새로이 후속록을 편찬하게 되어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찬성 유관(柳灌), 공조판서 유인숙(柳仁淑), 호조판서 성세창(成世昌)이 편찬당상(編纂堂上)이 되었다.

『대전속록』 이후의 법령을 모아 경중을 참작하여 영구히 시행할 것을 뽑아 손질하여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을 거쳐 이해 9월경에 완성하여 인쇄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속록이 시행된 뒤 『대전속록』을 대전전속록(大典前續錄)이라고도 불렀다.

내용은 이전(吏典)에는 관직을 비롯하여 6항목, 호전(戶典)은 조전(漕轉) 등 3항목, 예전(禮典)은 혼례 등 7항목, 병전(兵典)은 제수(除授) 등 25항목, 형전(刑典)은 결송일한(決訟日限) 등 8항목, 공전(工典)은 영선(營繕) 등 8항목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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