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관찰출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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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말과 조선 초 각 도의 외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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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말과 조선 초 각 도의 외관직.
내용

고려 후기로 내려오면서 도(道)의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어 고려 사회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방 통치가 요구되었다.

특히, 대몽항쟁, 왜구와의 싸움 등 군사 활동면에서 지역별로 할당해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자, 1388년(창왕 즉위년) 8월 안찰사(按察使)의 품질(品秩)을 높이고 도관찰출척사로 이름을 고쳤다.

임기는 1년으로 왕의 교서와 부월(鈇鉞)을 주어 파견했으며, 모두 대간의 천거를 받아 임명하였다. 이 때 종래의 6도 안렴사제(按廉使制)가 교주도와 강릉도가 합해짐으로써 5도 도관찰출척사제로 되었다. 이들은 재추양부(宰樞兩府)의 대신 중에서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권한은 매우 강화되어 대소의 군민관을 상벌하고, 특히 수령·장수들도 처벌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방행정제의 큰 변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당시 양전사업(量田事業)에 즈음해 제도의 개편이 단행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곧 어떠한 세가의 소유지에 대해서도 무차별한 양전을 실행하고, 모든 사전에 대해서도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대권의 수여와 직접 관련된 제도의 개편이었다. 이 때 각 도에 파견된 자들은 모두 개혁파에 동조한 자이거나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사행(使行)의 임무는 모두 혁파되었다. 1389년(공양왕 1) 경관을 구전(口傳)으로 임명하던 것을 개혁하고 별도로 임명해 그 임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전임의 관찰사가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1390년 도관찰출척사 밑에 사무 기관으로 경력사(經歷司)를 설치해 보좌하도록 했으며, 양계 지방에까지 파견하였다. 이리하여 전국 각 도에 이들을 파견해 전국에 중간적 행정 기구가 일원화됨으로써 고려 지방행정 제도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1392년에 혁파되어 다시 안렴사가 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태조 2) 다시 양광도·경상도·전라도·서해도·교주강릉도·경기좌도·경기우도의 7도 안렴사가 혁파되고 관찰출척사가 설치되었다.

1401년(태종 1) 1월 다시 안렴사가 되었다가 같은 해 11월 관찰사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행정 단위로서의 도의 위치가 굳어짐을 말하며, 군사적인 면에서 국방력의 지방별 확산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된다.

그 뒤 1417년 평안도·함길도의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도관찰출척사로 개칭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1월 관제를 개혁할 때 관찰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들의 임무도 도내의 수령을 출척하고 한 도(道)를 전제하던 관찰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고려정치제도사연구』(변태섭, 일조각, 1971)
집필자
한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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