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

경기도의회 / 본회의장
경기도의회 / 본회의장
법제·행정
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
정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
연 혁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민(道民)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니지만 일제치하에서 1930년 도제(道制)에 의하여 도(道)에도 법인격이 부여되고, 1933년부터 집행기관인 도지사에 대한 자문기관의 형식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도의회는 20∼50명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3분의 2만 선거하고 3분의 1은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며, 의장도 도지사가 겸직하였다.

이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지방자치제와 비슷하였으나, 이것은 식민지통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광복 이후 미군정시대는 도회(道會)·부회(府會)·읍회(邑會)·면협의회(面協議會)를 해산시켰으며, 그 뒤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1952년 4월부터 근대적인 의미의 지방의회가 성립되었다.

권한으로는 조례의 제정·개폐권, 예산결정권, 결산보고의 승인권,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지방세·분담금·가입금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곡(積立金穀)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행정쟁송이나 소송 또는 화해에 관한 것, 법률상 그 업무에 속하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는 것, 청원의 수리·처리에 관한 것,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 등이었다.

기구로는 의장·부의장·내무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산업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징계위원회·운영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의원정수는 당초 인구 100만 미만일 때는 25인을 정원으로 하고, 100만 이상 200만 미만일 때는 1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5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0만 이상일 때는 2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8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49년 제1차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20인, 50만 이상 100만 미만일 때는 25인, 100만 이상 200만 미만인 때는 1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5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0만 이상인 때는 2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8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의원정수는 1956년 2월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도에서 선출되는 민의원수의 2배수로 하고, 제주도는 15인으로 한정시키는 한편, 서울특별시의 경우 인구 100만까지는 35인으로 하고, 100만을 넘는 매 5만까지에 1인을 증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56년 7월 제3차 개정법에 의하면, 도의회의 정수를 다시 인구비례로 규정하여 인구 50만까지는 20인으로 하되 5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매 7만까지에 1인을 증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와 서울특별시는 전과 같았다. 1960년 11월 제5차 개정 때 재조정되었는데, 민의원 선거구마다 2인씩,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은 민의원 선거구마다 3인씩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는 민의원 선거구마다 6인씩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 선거구에는 1인으로 하도록 단서를 두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를 중단하고 있었다.

법 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헌법 제118조 제1항). 의회의 위원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한편 종래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구법」은 폐지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모든 선거가 1994년 이른바 정치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지만 선거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 의회와 시·군 및 구의회의 의원정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비례하여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제22조, 제23조) 총선거를 시행할 때가 아니면 증감하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시·도의회와 자치구의 시·군·구의회로 구분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의 기관이다(헌법 제118조 1항). 의회의 위원은 선거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한다.

주민의 의사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즉 지방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이라는 점과 자치입법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 등을 보면 국회와 그 성질이 유사하나 집행기관의 관계에서 보면 양자는 원칙적으로 독립대등한 관계에 있다 하겠다.

1995년 6월 27일에 부칙 제7조로 4대 동시선거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즉, 지방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회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방단체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선거, 시·도지사 선거를 하였다.

선거절차

자치단체의 장 선임과정은 다음과 같다. 1949년에 제정한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시와 도의 경우 이를 임명제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읍·면의 장을 간선제로 하였는데 1956년에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바꾸었다.

1958년의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임명제로 하여 모든 자치단체의 장 선임방법을 임명제로 통일하였고 1960년 4·19혁명 이후에는 반대로 모든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하였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에 제정된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에서는 다시 모든 자치단체의 장을 국가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 뒤 1988년의 전문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직선제를 채택하였으나 경과적으로 임명제에 의하여 오다가 1995년에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을 실시하였다. 주민의 의사기관인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점, 또 의결기관인 점 그리고 자치입법권 등 광범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 등을 보면 국가에 있어서의 국회와 그 성질이 유사하지만 집행기관의 관계에서 보면 양자는 원칙적으로 독립대등관계에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직접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지만 선거사무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의회와 지치구 시·군 및 구의회의 의원정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비례하여 법정되고 있으며(동법 22조, 23조), 총선거를 시행할 때가 아니면 증감하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획변경이나 폐지와 설치, 분합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의원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지방의회의 권한에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및 자율권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①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예산의 심의 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기금의 설치 운용, ⑥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및 행정사무의 조사권·청원수리권·자율권 등이다.

의원정수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구·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넘는 매 20만까지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구·시·군은 2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 시·군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시·도의회의 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지역구도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 시와 군의 정수 및 선거구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의 의원정수가 2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는 그 정수를 23인으로 하고 17인 미만이 되는 도는 그 정수를 17인으로 한다. 또한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구·시·군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그 관할구역 안에 읍·면·동(행정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을 넘는 매 2만까지마다 1인을 더한다. 이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의원 정수가 7인 미만일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45인을 넘는 때에는 그 정수를 45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가 70만을 넘을 때에는 그 정수를 50인으로 한다.

그러나 자치구 시·군의 관할구역의 읍·면·동의 수가 45개(인구 70만 이하인 경우) 또는 50개(인구 70만을 넘는 경우)를 넘을 때에는 그 의원정수는 인구수에 불구하고 읍·면·동마다 각 1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사항

당선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임기는 3년이며 이것은 특례로 1995년 선출된 지방위원 임기 3년을 말하는데 1998년을 기준으로 4년마다 동시선거하여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2년의 차이를 갖게 하려고 한 것이다.

보수는 무보수이며 의정활동비, 여비, 회의수당을 확대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이다. 또한 「정당법」 제6조에 의한 정당원이 될 수 없고 교원을 겸직할 수도 없다.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한국은행),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농협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연초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의 상근임직원직 및 중앙회장, 연합회장을 겸할 수 없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실시는 13년 동안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기초자치 단체였던 시·읍·면장은 간접선거로 4년(1952∼1956), 직선제로는 약 3년(1956∼1958) 및 1960년 12월∼1961년 5월을 경험했으며, 특히 광역단체인 시·도의 직선제에 의한 민선자치단체장의 경험은 1961년 5월 16일 직전 약 5개월 뿐이다.

그 뒤 1961년의 5·16군사정변 후부터 1991년의 지방의원선거까지 약 30년 동안은 면목상의 지방자치 단체만 존재했을 뿐 지방의회도 없었고 절름발이 지방자치 기간이 약 12년 동안이었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까지 갖추었던 완전지방자치시대는 겨우 5개월 정도 유지되다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 뒤 1995년 6월 27일 동시에 실시된 4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지방행정사』(내무부, 1966)
『한국지방행정제도사』(정시채, 법문사, 1986)
『한국행정제도사』(정시채, 법문사, 1986)
『지방자치법』(김철용,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지방자치학』(최창호, 삼영사, 1997)
관련 미디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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