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오형(五刑)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
목차
정의
오형(五刑)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
내용

중국 한나라 때 시작되어 그 뒤 오형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율령제도가 도입된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어 『고려사』 형법지에도 오형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조선시대 형법전으로 적용되었던 『대명률(大明律)』에는 비교적 중한 죄를 진 사람을 구속해 전염(煎鹽 : 소금 굽는 일)·초철(炒鐵 : 쇠를 녹이는 일) 등의 노역에 종사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외 제지(製紙)·제와(製瓦)·제탄목(製炭木) 등에도 사역되었다.

또한, 이 형에는 반드시 장형(杖刑)을 부과하였다. 장 60을 치고 도(徒) 1년에 처하거나, 장 70에 도 1년 반, 장 80에 도 2년, 장 90에 도 2년 반, 장 100에 도 3년 등 다섯 등급이 있었다.

『대명률』에서는 속형(贖刑)을 허락해 동전(銅錢) 12관(貫)·15관·18관·21관·24관 등으로 규정한 것을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서는 오승포(五升布) 60필·75필·90필·105필·120필 등으로 환산하였다.

조선 후기 1744년(영조 20)의 『속대전』에 도 1년은 면포(綿布) 2필과 대전(代錢) 7냥, 도 1년 반은 면포 3필과 대전 10냥5전, 도 3년은 면포 6필과 대전 21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기에 비해 훨씬 경감되었다.

도역 장소가 멀 때는 유배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으나, 3년 이하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유형지보다는 가까운 곳에 배치되었다. 또, 종신성을 띠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벼운 형벌임을 알 수 있다. 구관 수령이 죄인에게 노역을 시키지 않거나 타인에게 대역시킨 경우에는 수령을 처벌하였다. 한편, 죄인에 대한 부모처자의 자유로운 내왕은 허락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집필자
전봉덕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