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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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수령이 지켜야 할 책무, 통치 기술 및 지방 통치 이념을 담은 책.
문헌/고서
편찬 시기
1818년(순조 18)
저자
정약용(丁若鏞)
권책수
48권 16책
판본
필사본
소장처
장서각 도서
내용 요약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것으로, 수령이 지방 통치를 할 때 필요한 도덕적 규율, 행정 지침·방안 및 통치 이념을 다룬 책이다.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정약용은 다양한 서적과 경험을 토대로 『목민심서』를 작성하였다. 12편 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령이 수행해야 할 주요 항목을 『경국대전』 같이 육전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정약용은 향촌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던 전례를 존중하면서도 조선의 국법을 중시하였고 자신의 개혁안을 조율하여 수령이 지방에서 시행해야 할 지침과 통치 기술을 완비하였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수령이 지켜야 할 책무, 통치 기술 및 지방 통치 이념을 담은 책.
내용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쓴 책으로, 수령이 지방 통치를 할 때 필요한 도덕적 규율, 행정 지침, 통치 방안 및 통치 이념을 다룬 서적으로,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작성한 이유를 서문에 기재하였다. 정약용은 군자의 학문은 주2이 반이고 그 나머지 반은 주1이라고 하면서 정약용은 요즘 사목(司牧)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가질 뿐이지, 어떻게 목민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목민심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책을 심서(心書)라고 표현한 것은 목민할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정약용은 다양한 서적과 경험을 토대로 『목민심서』를 편찬하였다. 역사서와 조선의 법전 및 여러 문집을 활용하였으며 다른 목민서도 인용하였다.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도 『목민심서』에 담아 아버지인 정재원을 따라 주72에 가서 경험했던 일과 주4 및 지방관으로 활동했던 경험, 그리고 유배기에 보고 들었던 조선의 현실도 『목민심서』에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지방관의 부임부터 주73까지 주6 · 율기(律己) · 주8 · 주9 · 주74 · 주75 · 예전(禮典) · 주12 · 주13 · 주14 · 진황(賑荒) · 주15 등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었다. 특히 수령이 수행해야 할 주요 항목을 『경국대전』 같이 육전의 형태로 구성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목민심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제1편의 부임은 주16 · 치장(治裝) · 주17 · 주78 · 상관(上官) · 주86의 6조로 구성되었고, 제2편의 율기는 주20 · 주21 · 주22 · 주79 · 주23 · 주82의 6조로 구성되었다. 부임편에서는 수령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칙을 정리하였으며, 율기편에서는 수령의 수신에 초점을 맞추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령은 언제나 청렴과 주24을 생활 신조로 명예와 주25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제3편의 봉공은 주26 · 주27 · 주83 · 주28 · 공납(貢納) · 왕역(往役)의 6조로 이루어져 있고, 제4편의 애민은 주29 · 자유(慈幼) · 주30 · 주31 · 주32 · 주33의 6조로 이루어져 있다. 봉공편에는 수령이 공무를 봉행하는 데 필요한 방안이 담겨 있다. ‘선화’조에서는 임금의 교화를 펴는 임무는 감사만이 아니라 수령에게도 있음을 언급하며 수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봉공편에서 수령의 임무는 국가가 제시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를 군현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이를 실행할 방안을 다루었다. 애민편에서는 별도의 서문을 작성하며 수령칠사 이외에는 힘쓸 것이 없다고 여기는 수령을 비판하면서 『주례(周禮)』를 인용하여 백성을 보호할 방안을 다루었다.

다음 제5편의 이전은 속리(束吏) · 어중(馭衆) · 주34 · 거현(擧賢) · 찰물(察物) · 고공(考功)의 6조로 구분하였고, 제6편의 호전은 전정(田政) · 주38 · 주85 · 호적(戶籍) · 주89 · 주39의 6조로 구분되었다. 제7편의 예전은 제사(祭祀) · 빈객(賓客) · 교민(敎民) · 흥학(興學) · 주87 · 과예(課藝)의 6조로 이루어졌고, 제8편의 병전은 첨정(簽丁) · 연졸(練卒) · 수병(修兵) · 권무(勸武) · 주43 · 주90의 6조로 이루어졌다. 제9편의 형전은 주44 · 주45 · 주88 · 주46 · 주84 · 주47의 6조로 구성되었고, 제10편의 공전은 주48 · 주49 · 선해(繕廨) · 주50 · 도로(道路) · 장작(匠作)의 6조로 구성되었다.

위의 여섯 편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육전을 근거로 하여 수령의 역할을 소상하게 밝힌 부분이다. 수령의 행정, 재정, 군정, 사법 등 지방관이 수행해야 할 원칙과 방침, 통치 기술을 다루었다. 이전에서는 아전(衙前) · 군교(軍校) · 문졸(門卒)의 단속을 엄중히 하고 수령의 보좌관인 좌수(座首)별감(別監)의 임용을 신중히 하되, 주52의 천거는 수령의 중요한 직무이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령의 주76 방식을 새롭게 창안하였다.

호전은 토지와 조세 관리 등을 다룬 편이다. 전제와 부세 제도의 개혁안과 환곡 관리 방안, 호적 작성 방식 및 권농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정의 문란과 부세 제도의 비리를 해결하여 공평한 부세 운영을 실시하여 백성의 삶을 안정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령은 주53 실시에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역설하였다.

예전은 수령이 담당해야 할 교화 · 흥학의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신분의 등급을 구별하는 변등의 원칙을 다루었다. 특히 정약용은 수령의 가장 큰 직분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교민을 중시하였다. 병전에서는 군역과 군사 훈련 등 국방책을 말하였다. 특히 당시 민폐가 심했던 첨정 · 주55의 문제를 지적하여 방안을 말하였고 주56을 다시 정리하며, 수령이 앞장서서 평소부터 군졸을 훈련시킬 것 등을 강조하였다. 형전은 청송 · 형옥 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다. 수령은 송사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고, 주57을 방지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주58, 호강 등을 단속하는 문제 등을 다루었다. 공전은 산림 · 천택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와 도로 · 성곽의 수리 및 보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주로 산업 개발과 관련된 행정 문제를 다루었다.

진황(賑荒)의 항목은 주59 · 주60 · 주61 · 설시(設施) · 주80 · 주63의 6조로 편성되었다. 진황(賑荒)은 육전 이후에 별도로 설정하여 수령의 빈민 구제와 진황 정책을 중시하였다. 해관(解官)은 수령이 임기가 차서 교체되는 과정을 적은 것이다. 해관은 주64 · 주65 · 주66 · 주81 · 주67 · 주68의 6조로 이루어졌다.

정약용은 이와 같은 구조와 내용으로 『목민심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향촌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던 주69나 방안을 존중하면서도 조선의 국법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개혁안을 조율하여 수령이 지방에서 시행해야 할 지침과 통치 기술을 완비하였다. 이 책은 1901년 광문사에서 주77 바 있으며,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와 1977년 대양서적(大洋書籍), 1981년 다산연구회(茶山硏究會)에서 각각 국역이 간행되었다. 2018년 다산연구회에서 전면 개정판을 간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57세 되던 해에 저술한 책으로서, 그가 전라도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집필하여 1818년(순조 18)에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이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 가던 시기에 이루어진 저술이고, 민생과 관련된 그의 많은 저서 중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지방의 현실과 정치의 실제를 민생 문제 및 수령의 주71와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명저이다. 또한 당시 조선 후기 목민서 편찬의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정약용만의 방안 및 통치 기술을 창안하여 수령의 지방 통치 방향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牧民心書』

단행본

『조선의 목민학 전통과 목민심서』(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경인문화사, 2012)

논문

강석화, 「정약용의 지방제개혁안」(『국사관논총』 34, 1992)
김선경, 「조선후기 목민학의 계보와 『목민심서』」(『조선시대사학보』 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김선경, 「『목민심서』 연구 : 통치기술의 관점에서 읽기」(『역사교육』 123, 역사교육연구회, 2012)
송양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수령 인식과 지방행정의 방향」(『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원재린, 「근기남인계 목민학 전통과 『목민심서』」(『다산과현대』 7,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4)
이재호, 「정다산의 지방행정연구: 특히 목민심서를 중심으로-」(『문리과대학논문집』 14, 부산대학교, 1975)
임형택,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이해 – 다산 정치학과 관련하여」(『한국실학연구』 13, 한국실학학회, 2007)
정호훈, 「18세기 목민서의 발달 양상과 『목민심서』」,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주석
주1

임금이나 원이 백성을 다스려 기름. 우리말샘

주2

악을 물리치고 선을 북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함. 우리말샘

주4

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 감진어사, 순무어사, 안핵사, 암행어사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6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감. 우리말샘

주8

나라나 사회를 위하여 힘써 일함. 우리말샘

주9

백성을 사랑함. 우리말샘

주12

육전(六典) 가운데 군사에 관한 법전. 병조의 모든 소관 사항을 규정하였다. 우리말샘

주13

육전(六典) 가운데 형조의 소관 사항을 규정한 법전. 우리말샘

주14

조선 시대에, 육전(六典) 가운데 공조(工曹)가 맡아 하던 여러 가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전. 우리말샘

주15

벼슬자리를 내놓게 함. 우리말샘

주16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 우리말샘

주17

새로 임명된 관리가 부임하거나 외국의 사신이 떠나기에 앞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우리말샘

주20

자신의 몸가짐을 단속함. 우리말샘

주21

잡념을 없애어 마음을 깨끗이 함. 또는 그 마음. 우리말샘

주22

집안을 잘 다스려 바로잡음. 우리말샘

주23

아껴 씀. 우리말샘

주24

절약하고 검소하게 함. 우리말샘

주25

재물과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6

임금의 덕화를 널리 폄. 우리말샘

주27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 우리말샘

주28

조선 시대에, 지방에서 수령에게 올리던 보고서. 마을의 행정 실무자인 면임(面任)ㆍ두민(頭民)ㆍ집강(執綱)ㆍ동장(洞長) 등이 수령에게 보고하던 문서이다. 우리말샘

주29

노인을 위로하여 안락하게 지내도록 받듦. 또는 그런 일. 우리말샘

주30

가난한 사람을 구제함. 우리말샘

주31

상사(喪事)를 당하여 슬퍼함. 우리말샘

주32

불치의 환자나 중병자에게 조세나 부역을 면제해 주던 일. 우리말샘

주33

재난을 만난 사람을 구함. 우리말샘

주34

사람을 씀. 또는 그 사람. 우리말샘

주38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우리말샘

주39

농사를 장려함. 우리말샘

주43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우리말샘

주44

재판을 하기 위하여 송사(訟事)를 들음. 우리말샘

주45

중한 범죄를 처단함. 우리말샘

주46

관아에서 죄수를 구휼하던 일. 우리말샘

주47

해가 되는 사물을 없앰. 우리말샘

주48

산과 숲, 또는 산에 있는 숲. 우리말샘

주49

내와 못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50

성을 수리함. 우리말샘

주52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에 다음가는 사람. 우리말샘

주53

농사를 장려하는 정책. 우리말샘

주55

보포(保布)나 신포(身布) 따위를 징수하던 일. 우리말샘

주56

군인이라는 신분이나 지위. 우리말샘

주57

법에 의거하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가함. 또는 그 형벌. 우리말샘

주58

어느 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양반을 떠세할 만큼 세력이 있는 사람. 우리말샘

주59

진휼(賑恤)에 필요한 곡식과 자금을 비축함.

주60

조선 시대에, 고을 수령이 관내의 부자들에게 권하여 극빈자를 구제하던 일. 우리말샘

주61

본보기가 될 만한 틀이나 제도. 우리말샘

주63

사업을 끝마침. 우리말샘

주64

어떤 일을 서로 번갈아 가며 대신함. 우리말샘

주65

돌아갈 차비를 함. 우리말샘

주66

예전에, 전임(轉任)되어 가는 관리의 유임(留任)을 그 지방 사람들이 상부에 청원하던 일. 우리말샘

주67

수령이 임지에서 죽은 것을 슬퍼하는 일.

주68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아끼던 유물. 우리말샘

주69

전거가 되는 선례. 우리말샘

주71

근본이 되는 직무. 우리말샘

주72

임무를 받아 근무하는 곳. 우리말샘

주73

벼슬아치가 물러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넘기고 호조에 보고하여 책임을 벗어나던 일. 우리말샘

주74

육전(六典) 가운데 이조의 조직과 소관 사무를 규정한 법전. 군무(軍務) 이외의 일반 관제와 관규(官規) 및 이조의 사무규정을 모아 놓은 법전이다. 우리말샘

주75

조선 시대에 육전(六典) 가운데 호조의 소관 사항을 규정한 법전. 우리말샘

주76

고려ㆍ조선 시대에,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던 일. 승진과 좌천,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였다. 우리말샘

주77

인쇄하여 책을 펴내다. 우리말샘

주78

부임의 행차.

주79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및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침.

주80

흉년에 민력을 보조하는 일.

주81

수령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이 용서해 주기를 비는 것.

주82

즐거이 베풂.

주83

예로 교제함.

주84

폭력을 금함.

주85

곡물의 장부.

주86

일에 임함.

주87

등급의 판별.

주88

형벌의 신중함.

주89

균등한 세금 부과.

주90

왜구에 대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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