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화 ()

목차
영화
개념
문화정책의 수단으로서 사실 묘사 위주로 만든 영화.
목차
정의
문화정책의 수단으로서 사실 묘사 위주로 만든 영화.
내용

단편영화(短篇映畵)로 픽션을 곁들인 극영화(劇映畫, story film)와 대립되는 의미를 지닌다. 독일어 Kultur film을 직역한 말에서 왔으며 대체로 다큐멘터리영화(documentary film)의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영화사 초창기에는 기록영화나 실사영화 따위의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나 그 뒤 다큐멘터리 필름이 기록영화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자 계몽·교육·기행 등 모든 단편영화의 총칭으로 쓰여졌다.

즉, 극영화·뉴스영화를 제외한 모든 비극영화(非劇映畫)의 총칭으로 쓰여왔다. 그러나 교육영화·계몽영화 등 그 제작목적에 따라 명칭이 세분화되기 시작한 뒤부터는 점차 문화영화라는 말이 소멸된 감이 있고, 기록영화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문화영화와 기록영화의 차이점은, 기록영화는 영화를 다분히 사회개량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과 문화영화는 영화를 문화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문화영화의 효시는 제1차세계대전 직후 독일이 만든 위생영화(衛生映畫)이며, 독일은 그 뒤 UFA사가 Kultur Film이라는 이름으로 단편의 과학영화를 잇따라 제작하여 문화영화의 전통을 세웠다.

우리 나라에서의 최초의 기록영화는 1919년 당시의 서울 시가지풍경을 수록한 <경성 전시(全市)의 경(景)>이다. 문화영화와 기록영화라는 용어는 서로 혼동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문화영화가 우리 나라에서 공용어로 정착하게 된 것은 1973년 현행 <영화법> 제정과 함께 문화영화의 상영을 강제 실시하면서부터이다.

<영화법>에 보면 “문화영화라 함은 사회·경제·문화 등 제 분야에 있어서 교육적·문화적인 효과 또는 사회풍습을 묘사, 설명하기 위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약간의 실사(實寫)필름, 소박한 계몽영화 정도밖에 없었던 우리 나라에서 문화영화 제작이 본격화된 것은 <영화법>이 문화영화의 동시상영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문화영화는 외국의 경우처럼 독특한 예술적 경지를 추구한 작품은 거의 없고, 대체로 우리 나라의 풍속이나 전통적인 생활·의식(儀式)을 담은 경우가 많다.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실험적인 영화예술을 추구한 작품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영화개론』(이영일, 한진출판사, 1980)
집필자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