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1월 10일 제정되어 1982년 12월 전문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쳤다.
전문 7장 94조로 구성된 이 법률 제2조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로 나누고,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나누고 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은 공물(公物)로서의 성질을 취득하고, 따라서 지정문화재의 소유권에는 여러 가지의 제한이 따르는데, 이 법은 지정문화재의 매도제한 등에 관하여 정하였다.
문화재는 그 보존공물(保存公物)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공개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자는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