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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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7월 29일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최초로 구성된 양원제 입법부의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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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60년 7월 29일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최초로 구성된 양원제 입법부의 하원.
내용

이 때 구성된 민의원은 헌법개정 과정상으로 보면 통상 제5대 민의원으로 일컬어진다. 본래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된 제헌국회는 단원제였고, 이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 또한 단원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상하 양원에 해당되는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그 뒤 여러 차례의 개헌논의를 거쳐 1952년 7월 4일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 입법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 의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하고, 종래의 국회 자체를 민의원이라고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췌개헌안의 양원제 입법부는 계속 헌법상의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위 헌법개정안의 부칙에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이 행할 사항도 민의원이 행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헌법개정 자체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의 장기집권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전시용으로 선진국들의 선례에 따라서 양원제를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자유당정권은 정부수립 후 처리할 안건이 많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참의원의 구성을 지연시키고 민의원만 선출하여 단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4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단원제로 유지된 이러한 국회를 헌법상에 규정된 기능에 따라서 민의원이라고 불러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양원제로 구성된 것은 제5대 국회에서 비롯되었다.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의 규탄에서 시작된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자유당정권은 무너졌다. 과도정부하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에 착수하여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에 입각한 개정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국회의원선거법」이 같은 해 6월 23일 공포되고 4대 국회는 해산되었다. 제2공화국의 탄생을 위하여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헌법에 따라 초대 참의원 76명과 제5대 민의원 233명이 선출되어 양원제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1952년 7월 7일에 공포된 발췌개헌에 의하여 헌정상에 나타난 민의원이라는 명칭은 제헌국회·2·3·4·5대 국회까지를 통칭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5대 국회 때만 성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2공화국 의회의 일원(一院)으로 보는 협의적 규정이 타당할 것이다. 제2공화국헌법은 그 권력구조에 있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므로 민의원의 권한이 참의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임기 4년의 민의원에는, ① 법률안과 예산안의 선의권(先議權)이 부여되었고, ② 국무총리의 지명권을 가지며, ③ 국무원(당시의 정부)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적 또는 개별적 책임을 지게 하였고, ④ 정부불신임권이 인정되었다.

그 반면 정부는 민의원 해산권을 가졌고, 민의원이 해산하는 경우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하게 되는 것이나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대행권을 가지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 제2공화국 양원제 입법부의 하원격으로 출발한 민의원은 의장에 곽상훈(郭尙勳), 부의장에 이영준(李榮俊)·서민호(徐珉濠)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고도의 세련된 정치적 능력을 요구하는 의원내각제는 제2공화국의 정국을 주도한 민주당 내의 신구파의 갈등, 정당 결사의 자유로 인한 혁신정당의 속출현상, 체계적으로 정비된 정당의 부재, 4·19혁명의 후유증 등으로 제대로 정착할 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인하여 9개월 만에 민의원과 참의원은 해산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 국회가 다시 단원제로 환원됨에 따라 민의원이라는 명칭은 헌법에서 사라졌다.

참고문헌

『현대의회정치론』(최요환, 박영사, 1965)
『신헌법』(박일경, 박영사, 1971)
『대한민국선거사』 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헌법학』(한태연, 범문사, 1976)
『한국정당정치론』(김민하, 교문사, 1978)
집필자
윤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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