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권 5책. 목판본. 1720년(숙종 46) 아들 만유(萬維)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민창도(閔昌道)·권중경(權重經)의 서문과 권말에 정사신(丁思愼)의 발문이 있다.
권1에 부 6편, 권2·3은 소차(疏箚) 22편, 계사(啓辭) 11편, 권4·5는 서(序) 17편, 기 4편, 설 2편, 권6은 논 12편, 권7은 행장 2편, 시장(諡狀) 1편, 권8은 지갈(誌碣) 5편, 부도비(浮屠碑) 2편, 제문 18편, 보유(補遺)로 권1은 악장(樂章) 1편, 서(序) 3편, 책문 1편, 신도비명 1편, 지갈 3편, 제문 4편, 권2는 행장 1편, 시로 권1∼18에 604수, 별집으로 권1·2에 수성편람(修省便覽)·무본도설(務本圖說)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집 가운데 소는 사직소 외에 대개 세 종류로 구별된다. 첫째는 모든 관제를 대폭 축소, 개편하고 그 대신 둔전(屯田) 확장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이다.
둘째는 관동(關東) 일원을 남한산성과 강화도의 두 곳 이상으로 요새화해 국가 제2의 도읍지로 정하고, 춘천에는 행도(行都: 임시수도)를 두며, 김화·가평·홍천 세 곳에 영(營)을 설치하고, 양근·횡성 등 네 곳에는 둔(屯)을, 그리고 인제·낭천 등 3개의 강 유역에는 창(倉)을, 영동(嶺東)의 9개 군은 북관(北關)·남관(南關)의 2개 영으로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동왜(東倭)와 북적(北狄)을 동시에 대비하자는 내용의 소이다.
셋째는 당시 조의(朝議)로 결정된 정태화(鄭太和)의 배향, 최명길(崔鳴吉)의 추향문제(追享問題)에 대한 소이다. 정태화는 효종의 상 당시 재상으로서 송시열(宋時烈)이 주장했던 터무니없는 기복제(朞服制: 기년복)를 막지 못했고, 최명길은 일국의 대신으로서 병자호란 당시 굴욕적인 화의를 주장했으므로 다 같이 죄를 논할지언정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법률 이상으로 국민생활의 지표가 되었던 예설과 모든 제도와 구조의 개혁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송사(宋史)』를 득실 양면으로 논평한 것, 춘추시절 노(魯)나라의 몇 임금을 예로 들어 왕에게 수성(修省)을 권하는 내용들이 별집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