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친반부(旁親班祔)의 예(禮)라고도 하는데, 이때 반부된 사람은 부제인(祔祭人) 또는 부향자(祔享者)로 불린다.
이러한 제례의 방식은 『가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경국대전』 예전봉사조(禮典奉祀條)에 규정되어 있다. 원래 중국의 고례(古禮)에 따르면 큰종가[大宗家]의 기혼자는 그 배위(配位)와 함께 가묘(家廟)에 주위(主位)로서 봉사되기 때문에 제주(祭主)도 적자이든 양자이든 간에 마땅히 종자(宗子)여야 한다.
그러나 방계종가[小宗]는 자식이 없을 때 양자를 둘 경우도 있고 두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이어서, 만일 양자를 두지 않았을 경우 그 제사는 부득이 반부의 형태로서 치를 수밖에 없었다. 반부는 또한 요절한 미성년자도 그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방계종가라 하더라도 양자를 들이거나 외손봉사를 하는 관습이 있고, 미혼자로서 일찍 죽은 자의 상복제(殤服制)를 경시했기 때문에 반부의 제례가 제대로 행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부제인의 대상범위는 축소되어 종가의 자식 즉, 종자의 직계비속 또는 방계혈족으로 양자를 두지 않은 자와 그 처에 한정된 셈이었다. 이때의 직계비속은 맏이가 아닌 아들·손자·며느리·손자며느리로서 미혼이거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경우이며, 방계혈족은 큰할아버지·작은할아버지[伯叔祖父], 큰아버지·작은아버지[伯叔父], 형제, 조카와 그 처가 해당된다.
그밖에 반부는 출가한 여자가 시가쪽에 부제할 수 없을 때 친정에서 별실을 마련, 봉사하는 형태로 행해지기도 하고, 또한 다른 집에 양자로 간 사람의 생가부모가 아들이 없지만 양자를 둘 수 없는 경우에 양자로 간 사람이 그 생가부모를 양자 든 집의 가묘에 붙여서 봉사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