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징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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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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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군정(軍政)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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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군정(軍政)의 폐해.
내용

죽은 사람을 군적(軍籍)에 올려 놓고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인 폐해이다. 군정이란 군사 전반에 걸친 광의적인 면보다 군역(軍役), 즉 병역(兵役)을 주로 한 군적과 군포(軍布)에 관한 행정을 말한다.

국법에는 45년간(15∼60세) 군역에 응하여 만 60세가 되면 물고자(物故者), 즉 사망자와 함께 으레 면역(免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서리배(胥吏輩)가 농간하여 군역을 다 마친 자의 연령을 낮추어놓고 강년채(降年債)라는 것을 징수하는가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체납을 구실삼아 이른바 물고채(物故債)로 그 자손에게 백골징세(白骨徵稅)를 감행하였다.

참고문헌

『목민심서(牧民心書)』
「세도정치(世道政治)」(이선근, 『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1975)
집필자
김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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