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인 이준(李儁)이 법률상식의 보급을 위하여 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를 윤효정(尹孝定) 등과 함께 설립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같은 해 12월 동지 10여 명과 함께 조직하였다.
항일구국사상을 품고 있는 인물이 다수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은밀히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민중에게 법률상식을 계몽하였다. 특히, 이준은 민중에게 을사조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계몽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계속 투쟁하는 데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준 등은 일제에 의해서 군중선동혐의로 구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