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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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국방력을 구성하는 인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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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나라의 국방력을 구성하는 인적 부담.
개설

한 나라의 국방력은 병원(兵員)·무기·장비 및 전략전술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병원의 획득수단이 병역이다. 병역은 나라마다 제도를 달리하지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의무가 되고 있다.

이 점은 군주국가에서 군주나 제왕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의무나 공산주의국가에서 혁명수행의 방편으로서 부과되는 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부족국가시대 때부터 군역(軍役)이라 하여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동원하는 병농일치의 징병제도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군역이 세습되는 특수 신분층인 군반씨족(軍班氏族)이 존재하는 등 왕조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우리 나라 전통시대의 이 병농일치제는 성인남자면 누구나 군역을 지는 개병제(皆兵制)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국민개병제라는 의미의 병역제도는 아니었다.

내용

병역에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병역을 치러야 하는 의무병제도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지원병제도가 있다. 의무병제도는 다시 징병제와 민병제로 구분되는데, 다같이 국민개병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징병제는 평상시에 국방에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병원을 징집하여 일정한 교육과 훈련의 복무 기간을 거친 다음 예비전력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민병제는 군의 기간요원은 지원에 의해 충원하고, 그 밖의 병원은 의무적으로 군사교육을 받게 한 뒤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동원소집하는 것이다.

한편 지원병제도는 직업군인제·의용병제·용병제가 있는데, 모두가 지원함으로써 병역을 지지만 지원 동기에는 차이가 있다. 직업군인이나 용병은 보수를 목적으로 병역에 종사하지만, 의용병은 보수와 무관하게 충성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병역에 지원한다.

우리 나라에서 병역은 국민의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역제도이다. 정부 수립 후 국방업무를 담당하던 국방경비대가 국군으로 편입되면서 1949년 1월 대통령령으로 「호국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이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병원의 획득 및 편입은 지원에 의한 의용병제이며, 역종은 현역과 호국병역의 2종이었다. 복무기간은 현역이나 호국병역 다같이 2년이었으나 호국병역은 출퇴근 복무였다. 그 뒤 1949년 8월 6일 최초의 「병역법」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지원제를 병용하는 병역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듬해인 1950년 2월 1일 시행령까지 제정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실제로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6·25전쟁 기간 중 병력수요는 「국민방위군설치법」(1950.12.)에 따라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를 국민방위군으로 소집하는 방법으로 충당했으며, 그 밖에 「민병대령」·「지원병령」·「비상국토방위법」 등에 따라 확보하였다.

휴전 후 병무행정의 쇄신을 기하고자 1955년 4월 국무회의 의결로 「병무행정쇄신요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1957년 8월 새 「병역법」이 공포되었다. 그 뒤 병역법은 1962년 10월 한 차례 전면 개정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의 안보상황과 1970년대의 경제발전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제도상의 새로운 조처와 함께 다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병역상의 새로운 조처는 향토예비군 창설, 병역상의 특례조처 등을 들 수 있다. 향토예비군은, 19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기습 미수사건을 계기로 이미 1961년 12월에 제정, 공포했던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시행령을 2월 27일 공포함으로써 창설되었다.

병역상의 특례조처는 병역자원의 잉여현상에 따라 취해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개발의 인력수요와 징집대상의 잉여에 따라 1970년 12월 병역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뒤 1981년 6월에는 국가기간산업·방위산업·농어촌지도요원, 자연계열교원, 대학원졸업자 등의 특수요원에게 병역의무의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뒤 이어 1983년 12월에는 방위소집제도, 병역의무특례제도의 확대실시에 따른 내용으로 또다시 전면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병역제도는 「헌법」과 「병역법」(1983.12.) 및 「병역법시행령」(1984.9.), 그리고 「병역법시행규칙」(1985.5.)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제도상의 특징은 「병역법」 제2조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인원 충원과 병역 의무자의 조기입영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병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교나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직업군인과 여군처럼 지원에 의한 복무제도도 채택함으로써 의무병제와 지원병제를 병용하고 있다.

병역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병역의무자라 할지라도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자는 실역에서 제외된다.

(1) 복무역종

병역의무자의 복무역종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제2국민역으로 나누어진다. 현역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무관후보생으로 실역에 복무하는 자이고,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자와 실역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자이다.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은 뒤 현역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되었으나 병력 수급사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되지 아니한 자, 또는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제1국민역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장정으로서 아직 현역·보충역 또는 제2예비역에 편입되지 않은 자이고, 제2국민역은 징병 종결처분을 받고 현역·예비역·보충역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으로 징집이 면제된 자이다.

(2) 징병검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7세부터 20세 사이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동·면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를 해야 하고, 19세가 되면 그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적성검사·병종결정·징집순서결정·징병종결처분으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갑·을·병·정·무종(각기 1·2·3등으로 구분)으로 등위를 판정한다. 이 가운데 갑종과 을종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서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병종(兵種)을 결정하고 선병등급(選兵等級)에 따라 징집순서를 결정한 뒤 징집 종결처분을 한다.

그러나 징병검사 대상자라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외항선박의 선원, 국외 체재자 등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연기한다. 징병검사 후 실역 적합판정자라도 국가 발전과 국위 선양활동에 종사하는 자, 예컨대 특수 분야의 대학원생, 방위산업체나 기간업체 근무자 중 필수요원, 자연과학계 연구요원, 농촌지도직 공무원, 학술·예술·체육특기자 등은 특례보충역제도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취약지역 및 농어촌 거주자, 생계 곤란자, 독자, 전사상자의 가족은 원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 입영이 가능하다.

(3) 입영 및 복무

징병검사를 받은 뒤 현역입영이 결정된 자는 징집순서에 따라 입영하게 되는데, 20세 이전에 받은 자는 20세가 되는 해에, 20세 이후에 받은 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나 다음해에 입영하게 된다. 현역과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은 입영한 날로부터 영내에서 복무해야 한다.

현역병의 복무는 육군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이다. 현역·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 가운데서 병(兵)은 40세까지 병역의무를 지니며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군인사법」의 규정에 따라 연령 정년시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제대 후라도 병역의무 완료시까지는 필요시 충원소집·근무연습소집·교육소집·보충소집·귀휴병소집·방위소집의 형태로 동원된다.

(4) 병무행정

병역문제를 다루는 병무행정은 각 시·도 병무청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의 병무행정은 1949년 8월 중앙기구로서 육군본부에 병무국과 교도국이 설치되고, 그 해 9월 지방에 병사구사령부가 설치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 뒤 1950년 3월 병사구사령부를 해체, 지역 사단에서 병무행정을 맡기도 했으나, 1951년 8월부터는 국방부에 병무국이 중앙기구로 설치됨과 동시에 국방부 직속으로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징집업무 가운데 계획업무는 국방부가 맡고 집행업무는 내무부가 맡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고치기 위해 1962년 10월 「병역법」 개정과 함께 국방부 직할 특별행정기관으로서 각 시·도에 병무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방사』(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4)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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