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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보전, 증진시키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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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의 건강을 보전, 증진시키는 활동.
내용

세계보건기구는 그 헌장에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건강문제는 항상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활동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공중보건과 흡사한 개념이라 하겠다.

공중보건은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도 보장하려는 기술과 과학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공중보건에 관련된 개념은 이미 장자(莊子)가 지적한 위생(衛生)이라는 개인위생적인 관심으로부터 사회적 활동과 관심이 강조됨에 따라 점차 공중보건의 개념은 근대화되고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전염병관리·환경위생은 물론 보건통계·모자보건(母子保健)·산업보건·보건교육·학교보건 등이 포함되고 정신보건·보건영양 등은 물론 보건간호·보건행정·공해·국민의료 및 의료보험 등 건강과 관련된 보건관계 활동이 포함되고 이에 따른 본격적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유럽사회에서도 사회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이집트와 로마의 유적을 보면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배수(配水) 및 관개(灌漑)는 물론 매장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양생법(養生法)이 실천되었다. 서양의 의성(醫聖)이라 일컫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도 질병과 환경의 관계를 밀접하게 관련시켜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청결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의 공중보건운동은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 과학적인 미생물학과 의학이 발전됨에 따라 페텐코퍼(Pettenkofer)의 실험위생학과 그로트얀(Grotjahn)의 사회위생학 강좌 개설을 통해서,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20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되어온 학문인 동시에 활동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도 예로부터 건강과 보건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단군신화와 관련된 쑥과 마늘의 사용으로부터 시작된 병고(病苦)의 제거와 불로장생을 위한 보건위생관계활동과 역사적 배경을 시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공중보건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질병 예방과 건강 향상을 위해 오물(汚物)을 기피하고 청결을 숭상하는 위생관념이나 병독을 멀리하려는 예방의학적 지식과 아울러 유행병의 만연을 예측하려는 점성술(占星術) 같은 활동이 있었으며, 질병을 구료(救療)하고 복지후생사업을 전개했음을 엿볼 수 있다.

≪위지 魏志≫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예(濊)에서는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구택(舊宅)을 버리고 새롭게 집을 옮기며 죽은 자는 당일로 매장하고, 부여에서는 백의(白衣)를 숭상하고, 변한인(弁韓人)은 의복이 청결하며 더러운 것을 기피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이르자 결백을 숭상하고 불교에 입각한 개인위생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점차 사회적인 보건활동이 전개되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삼국사기≫의 백제, 고구려 및 신라 본기에 보면 역병유행(疫病流行)에 관한 기록 약 18회 정도가 기근이나 기상의 변화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때 역질(疫疾)의 역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급성전염병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전염병은 기후의 이변이나 기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생긴다고 생각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구료활동이 노약, 고독자와 더불어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되어 왔다.

또한 백제에서는 이와 같은 역병을 몰아내기 위하여 주금사(呪禁師)가 따로 있어서 역질관리에 힘썼다고 하며, 구료활동과 함께 주술적(呪術的)인 차원에서 방역활동이 전개되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고려는 건국과 함께 신라시대의 구료제도와 방역사업을 그대로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융성과 함께 자비를 동기로 한 의료공급의 확대와 아울러 역질의 예방을 위해 역신(疫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환경위생에 힘썼으며, 죄수들의 구료사업을 담당하는 요원을 배치하고 제위보(濟危寶)와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그리고 혜민국(惠民局) 등을 두었다.

제위보는 서민들의 질병구료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보(寶)’라는 말은 일종의 관설재단(官設財團)의 명칭으로서 구료사업을 전담하는 상설기관으로 존재했으며 역질이 돌 때 주로 활동하였다.

동서대비원은 관영 구료기관으로서 서울의 동서에 설치했다. 이 대비원은 불교의 대자대비사상에 영향을 받아 명명된 이름인데, 제위보와 함께 서민들의 구료활동과 가난한 사람들의 수용 보호 및 시체 매장 등을 담당하였다.

혜민국은 역시 서민들의 구료사업을 담당한 관서로서 일반 의료행정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폐질자와 역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진료사업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전옥(典獄)에 의원(醫員)을 배치하여 죄수들의 건강보호에 힘썼으며, 중앙에는 식의(食醫)를 두어 식품의 조사와 감시 및 위험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패식품의 감정 등에 힘썼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중요 시책으로 질병을 방지하고 환자를 구료하는 보호제도가 확충되었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실시되어 왔던 동서대비원과 혜민국을 그대로 계승하고 건국 초부터 제생원(濟生院)을 따로 설치하여 혜민국과 함께 구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고려의 고사(故事)에 따라 역신에 제사해서 역귀(疫鬼)를 없애는 데 힘썼고, 벽역(辟疫)의 방편으로 약을 몸에 간직하기도 했으며, 각 지방에 역귀를 달래거나 몰아내는 제단을 설치하고, 때로는 창덕궁이나 경복궁 안에서 역귀를 몰아내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불법(佛法)에 따라 수륙재(水陸齋)를 지내거나 민속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역질의 퇴치를 꾀했다.

또한 역질이 유행하고 기근이 생기면 그 구호를 위해 진휼청(賑恤廳)을 설치했으며, 지방에는 구황어사(救荒御使)·진휼사(賑恤使) 등을 보내서 기민(饑民)과 역질의 구료대책에 힘썼다. 이 밖에도 역질이 유행할 때는 그 역질을 몰아내기 위하여 벽온방서(辟瘟方書)를 널리 반포해서 역질에 대한 예방지식을 보급시키고, 부족한 식량의 보충을 위해서는 구황본초서(救荒本草書) 등을 역시 보급시켜 식용할 수 있는 야생초목들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서 역질의 예방과 구황대책으로 삼았다.

특히 제생원은 건국 직후 태조 때에 창설되었으며 혜민국과 함께 주로 구료사업에 종사했으며, 이 밖에도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관리와 향약관계 서적의 편찬 등을 담당했으나 세조 때에 이르러 혜민국에 합병되었다.

동서대비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부터 존재해 왔던 구료기관으로서 조선시대의 숭유배불정책에 따라 태종 14년에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가 세조 때에 이르러 또다시 동서활인서(東西活人署)로 그 이름을 고쳤다. 이 기관은 의탁할 곳 없는 전염병환자들을 수용 치료해 왔는데, 전염병유행을 막기 위해 의원 외에도 역질을 막기 위한 주술사를 따로 두었다.

혜민국도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기관으로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오다가 세조 때에 이르러 혜민서(惠民署)로 고쳤다. 진휼청은 중종 36년에 창설되어 구황 및 진휼사업을 담당했으며, 고종 광무 5년에 혜민원(惠民院)이 설립될 때까지 그 이름이 존속되었다.

이 밖에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옥서에 월령의원(月令醫員)을 두어서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죄수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었다. 또한, 각종 벽온방서와 구황본초서 등을 수시로 엮어서 각 지방에 돌려 후생정책에 힘써 왔다.

조선총독부가 생겨나자 경무총관부가 생기고 경무국에 위생과를 두어서 보건위생관계업무를 관장하기 시작함으로써 공중보건관계 사업은 경찰행정으로 일원화되어 식민지보건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묘지 등 위생관계 업무는 물론 전염병예방과 검역 및 동물검역과 함께 의료사무는 그 대부분이 경찰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 기간에 전통적인 한방의료로부터 독일의 유럽의학과 의료제도가 도입되어 비스마르크(Bismark)에 의하여 시작된 위생경찰제도가 더욱 가혹하게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공중보건사업은 일본 본토와는 별도로 강력한 경찰 관장하에서 규제 위주로 실시되어 광복을 맞게 되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1945년 9월 24일에 재조선미육군사령부 군정청은 법령 제1호로 경무국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 뒤 곧이어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법령 제18호로 보건후생국이 생겨나고 1946년 3월 29일에 법령 제64호로 보건후생부가 생겨났다. 또 같은 해 9월, 법령 제107호에 따라 부녀국이 생겨나 보건후생부는 미군정청 안에서 조직이나 인력면에서 가장 강력한 부서가 되었다.

이리하여 총무국·법제재무국·의무국·간호사업국·통계국·수의국·예방의학국·위생국·약무국·연구국·구호국 및 부녀국 등 15국 47과에 미군장교 50명과 하사관 30명, 그리고 한국인 직원 400여 명이 근무하는 방대한 기관으로 성장했으며, 각 시·도에도 보건관계조직이 생겨났다.

우선 1945년 10월 7일에 법령 제25호로 각 도는 보건후생부를 설치했으며, 1946년 10월 23일에는 법령 제114호에 의해 보건후생국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과도정부에 이르자 보건후생부는 의무국·약무국·예방의학국·후생국·부녀국 및 원호국 등의 7개 국으로 축소되었다.

1948년 8월 15일을 기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포된 법률 제1호에 의한 정부조직을 보면 보건후생부는 더욱 축소되어 보건과·의무과·약방과·방역과·한방과 및 간호사업과의 6개 과로 이루어진 보건국이 사회부 산하에서 공중보건관계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뒤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1980년 현재 보건사회부조직이 생겨났다.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점차 보건사업을 확대시키도록 힘쓰기 시작했으며, 지방보건사업의 확충을 위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증설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증가는 보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는 국제적인 안목에서 보더라도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의 공중보건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한말 이후 근대 보건사업과 공중보건의 개념 정립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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