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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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종가 또는 종중을 도와 가문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행위 및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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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종가 또는 종중을 도와 가문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행위 및 사고방식.
내용

숭조상문(崇祖尙門)·존조경종(尊祖敬宗) 등의 유사한 말들이 있다. 고려 말부터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종법제도(宗法制度)는 ≪가례 家禮≫의 실행을 통하여 조선시대 이후로 점차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되어갔다.

특히 제사에 있어서는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일반화되면서 5세친진(五世親盡)할 때까지 동고조(同高祖) 8촌들이 당내집단(堂內集團)을 이루게 되고, 그 이후에도 종손이 주관하여 묘사(墓祀)를 행함으로써 종중 또는 문중이라는 친족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중의 지속과 존조경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가와 지가(支家) 또는 대종과 소종의 구분을 두었고 지가가 종가에 예속됨으로써 공동선조에서 나온 종족 전체의 화친과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종중 또는 문중은 대부분의 경우 집단을 대표하는 종장(宗長)이나 문장(門長)을 세우지만, 시조(始祖)의 종조(宗祧)를 승계하여 이의 제사를 주장(主掌)하는 것은 종손의 소임이며 그 집단을 이어나가는 것도 종손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종손의 지위는 집단의 다른 종중원들에 비하여 높다.

종가는 이와 같이 제사상속과 호주상속의 주체로서 제료(祭料)의 명목으로 분급(分給)을 더 받게 되며, 이미 이러한 첨가분이 특별상속재산으로서 단독 상속되어왔기 때문에 다른 종중원들에 비하여 경제적으로도 우월하다. 즉, 종중원들은 불균분한 상속제도를 통하여 보종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중자(承重子)인, 종손에게 귀속된 제전(祭田)의 규모가 작고 묘전(墓田)도 종약(宗約)에 따라 종중원 공유의 종중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손이 다른 종중원들보다도 경제적으로 열등할 수도 있다. 특히 종손은 봉제사(奉祭祀) 외에도 접빈객(接賓客)·족보편찬 등의 종중의 대내외적인 일로 인하여 가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종중원들이 힘을 합하여 종가를 부조(扶助)하게 되는데, 그것은 종중의 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외적인 위세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중원들의 보종은 종손입양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원친(遠親)간에는 장남을 양자로 보내는 예가 드물지만 종손입양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930년의 한 보고서에는 종가가 번창한 경우보다 오히려 빈곤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종가가 빈한하여 그에 귀속된 토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직접·간접으로 종손을 위하여 쓰인다. 전통사회의 종손들은 대부분 지주였고 그것은 이미 상속의 불균분한 분급을 통하여 이루어진 보종의 결과였다.

민족항일기 초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종중공유의 위토가 종손 1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예들이 많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종손 또는 종중의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임의로 처분하여 농촌자본이 화폐자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15광복 후에는 농지개혁과 더불어 종중재산이 분산되었다. 이러한 역사과정을 통하여 종중 또는 문중의 조직은 약화되었고, 제사의 중요성이 감소되면서 보종(補宗)뿐 아니라 보종(保宗)의 관념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8)
『씨족부락의 구조연구』(김택규, 일조각, 1979)
『朝鮮の聚落』(善生永助, 朝鮮總督府,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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