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연원은 신라의 물장성(物藏省)의 업무가 이에 비정되고, 고려 초기에 태조가 태봉(泰封)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물장성을 존속시키고 있다. 960년(광종 11) 여러 관부의 칭호를 당(唐)의 관제명을 좇아 개혁하면서 물장성을 보천(寶泉)이라 하였다가 광종(光宗) 23년경에 소부감(小府監)으로 고쳤다. →소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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