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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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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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
내용

복권에는 <형법>상의 복권, <사면법>상의 복권 및 <파산법>상의 복권 등이 있는데, 보통 복권이라 함은 <사면법>상의 것을 뜻한다.

<형법>상의 복권이란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경우에, 본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면법>상의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말미암아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행하여진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복권과 특정한 자에 대해서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복권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에 따른 검찰총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 경우에 특정한 자격만에 대한 복권도 인정된다. 다만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즉, 사면에 의한 복권은 자격을 회복할 뿐이고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권이 되어도 형의 선고를 받은 일이 있는 자로 취급된다.

<파산법>상의 복권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박탈된 공·사권의 제한을 풀고 그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의 신상에 효과를 미치어 그 공·사권에 제한을 가하고 심지어는 파산자를 공권이 박탈된 자와 동일한 지위에 두는 것을 징계주의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징계주의라 한다.

현행 <파산법>은 징계주의가 아닌 비징계주의를 취하여 파산의 효과로서 파산종결 뒤에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파산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는 파산자에 공·사권의 제한을 가하여 파산자는 거의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하여 마치 공권박탈과 동일한 지위에 놓고 있다. 이 경우에 복권에 의하여 이와 같은 신분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복권절차는 징계주의하에서는 필요하나 비징계주의하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파산법>은 법정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정복권은 법원의 복권결정을 필요로 함이 없이 법률상 당연히 복권되는 것으로 면책결정의 확정, 강제화의인가결정(强制和議認可決定)의 확정, 파산폐지결정(破産廢止決定)의 확정, 파산자가 선고 뒤에 사기파산(詐欺破産)에 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을 경과한 때와 같은 경우이다.

신청에 의한 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 전부에 관해 변제·면제·기타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면한 때 법원의 결정으로써 한다.

참고문헌

『형법학』-총론강의-(유기천, 일조각, 1985)
『형법총론』(정성근, 법지사, 1986)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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