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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개념
세금을 계산 할 때 사용한 논밭의 넓이단위. 면적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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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세금을 계산 할 때 사용한 논밭의 넓이단위. 면적단위.
내용

삼국시대 때 농토의 면적을 표시하기 위하여 제정, 통용되었던 단위 제도는 1파 또는 한 줌을 기준 면적으로 하여 10줌을 1속(束) 또는 한 단, 10속을 1부 또는 한 짐, 100부를 1결 또는 1목으로 하였으므로 부는 중간 면적 단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실질적인 제도는 장년 농부의 열 손가락 폭을 10지(指)로 한 지척(指尺) 64척이 만드는 정사각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면적은 154.3㎡였다.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전토의 양전(量田)을 기준 면적 1결로 하지 않고 1부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1부는 표준 면적 단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옛날에 조세량(租稅量)도 1부당 3승(升)씩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러한 1부의 면적도 고려 문종 때부터 3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되자 각 등급에 따라 1부의 면적도 다르게 되었으며, 특히 1444년(세종 26) 양전법 개정 이후에는 1부는 각 등전척(等田尺)으로 사방 10척의 정사각형 면적이 되었다. 대한제국 때인 1902년(광무 6)부터는 100㎡인 1a를 1부로 제정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신라(新羅) 및 고려(高麗)의 양전법(量田法)에 관(關)하여」(박흥수, 『학술원논문집』11, 1972)
집필자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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